기타 형사85구659서울고등법원 1심1986-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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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659 형사 사건(198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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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30일, 원고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주식 3,000주를 액면가인 주당 1,000원에 샀다.
  • 세무서(피고)는 이 주식의 실제 시장가격이 주당 약 4,303.87원이라 판단하고, 원고가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산 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과 주식을 판 동료가 단순한 직장동료일 뿐 친한 사이가 아니며, 주식 가격도 액면가가 시가와 같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와 동료가 같은 직장에 다녔지만 친한 사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주식 가격도 액면가가 시가와 같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산 사건에서, 세무서는 이를 시가보다 싸게 산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와 동료가 친한 관계인지와 주식의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친한 사이가 아니고 주식 가격도 액면가가 시가와 같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상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양도자와 양수인이 친한 관계여야 한다.
  •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친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친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동료는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 주식의 실제 시가는 액면가인 주당 1,000원으로, 세무서가 산정한 4,303.87원보다 낮았다.
  • 따라서 주식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고, 친한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산 것은 시가와 차이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친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친한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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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원 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 12월 수시분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기타증가분명세),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2(주식이 동 조사결과통보),3(결정결의서안),4(증여가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1.30. 서울 중구 소공동 70 소재 합성통산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합성으로 상호가 변경됨)에 같이 근무하던 같은 직장동료인 소외 차재영으로부터 동 회사 발행주식 3,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3,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소공세무서장의 위 사실에 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5조 제1항,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당시의 가액을 1주당 금 4,303.87원으로 평가 산정한 후 위 매매가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된 위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고 원고와 위 차재영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평가액의 매매가액의 차액인 금 9,911,610원(금 4,303.87×3,000주-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을 산출하여 1984.12.17. 원고에게 이를 부과 결정고지한 주문기재의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전시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은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는 액면 금액상당인 금 1,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위 상속법시행령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고, 또 그 계산방법에 있어서도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기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야 하고 또 양도인과 양수인은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 바,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이 저렴하다 함은 그 양도가액이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인 경우를 말하고동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동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건 주식양도당시인 1982.1.경 위 소외회사의 주식시가는 1주당 금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이니 만큼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은 그 양도당시의 시가로서 위 법령이 정하는 바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원고와 위 차재영이 동일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위 차재영은 같은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한때 성남공장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원고가 근무하는 본사로 전근이 되었고 상호간에 자주 업무연락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아는 처지에 불고할 뿐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차쟁영의 원고에 대한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고 동 소외인과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 점에서 위법하여 그 취지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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