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659 형사 사건(198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월 30일, 원고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로부터 주식 3,000주를 액면가인 주당 1,000원에 샀다.
- 세무서(피고)는 이 주식의 실제 시장가격이 주당 약 4,303.87원이라 판단하고, 원고가 시가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산 것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과 주식을 판 동료가 단순한 직장동료일 뿐 친한 사이가 아니며, 주식 가격도 액면가가 시가와 같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와 동료가 같은 직장에 다녔지만 친한 사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주식 가격도 액면가가 시가와 같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와 방위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산 사건에서, 세무서는 이를 시가보다 싸게 산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와 동료가 친한 관계인지와 주식의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친한 사이가 아니고 주식 가격도 액면가가 시가와 같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상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양도자와 양수인이 친한 관계여야 한다.
- 단순히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친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친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와 동료는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
- 주식의 실제 시가는 액면가인 주당 1,000원으로, 세무서가 산정한 4,303.87원보다 낮았다.
- 따라서 주식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고, 친한 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산 것은 시가와 차이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친한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친한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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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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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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