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84노1248서울고등법원 2심1984-07-18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입원 중 예비군 훈련 불참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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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1248 병역법위반 사건(198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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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 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약 6주간 안정 치료와 기브스 고정이 필요해 대전의 병원에 입원함.
  • 1983년 6월 13일 오전 8시에 예정된 예비군 훈련에 피고인이 입원 중이라 불참함.
  •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상태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부상과 입원 상태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훈련 연기를 위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절차적 요건 없이 실질적 사유만 인정되면 된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향토예비군설치법은 훈련 연기에 대해 실질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실제로 부상이 있어 입원 중인 상태가 명백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함.
  • 훈련 연기 신청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지 않았는데, 절차 미이행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만약 절차를 반드시 요구한다면, 법률에 의해 구속된 사람처럼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도 처벌받게 되어 불합리함.
  • 따라서 피고인의 입원 상태가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되어 무죄가 타당하다고 결론냄.

핵심 정리

교통사고로 입원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경우, 실제 부상이 있으면 훈련 연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법원은 실질적 상황을 중시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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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는 실체상의 사유 이외에 연기절차를 밟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83고합995, 84고합2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인인공소외 1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도 없어 전혀 모르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공소외 1의 막연한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시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검사작성의공소외 1,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수사기록 69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내용 기타 여러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예비군 훈련기간전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의 연기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같은법 제15조 제5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위 법조항을 그릇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법 제6조 제3항이 준용하는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훈련소집 통지를 받은 자가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거나,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이거나,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원에 의하여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같은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훈련연기사유는같은법 제15조 제5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위 제5조 제2항 소정의 각 사유가 실체상 존재하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족하다고 볼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 연기원서를 제출하는 등 연기절차를 밟을 것까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연기절차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위 (2)의 사유 즉 법률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자와 같은 객관적으로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연기절차를 밟지 않는 한위 제15조 제5항에 의한 처벌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소집 통지를 받기 전인 1983. 5. 14. 교통사고로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브스 고정술을 요하는 좌슬부 외측인대부분 파열창을 입고 대전시 소재 선병원에 입원가료중에 있었던 이상, 1983. 6. 13. 08:00가 소집일시로 된 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니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신정치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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