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합546광주지방법원 1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71세 택시기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폭행해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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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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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54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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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4월 22일 낮 OO지역 도로변에서 피해자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 피해자B가 지시대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했다.
  •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B에게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이마와 주먹,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 피해자B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목을 조르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지속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으며, 법정에서 형을 다 마친 후 다시 찾아온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 그러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었고, 이전 실형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71세 고령의 노○○라는 점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무거우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

핵심 정리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고령의 택시기사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법원은 반복되는 범행의 위험성과 중한 피해를 엄중히 여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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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71세 고령)
  • 피해 회복 미이행,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 고 인**** (****), 부동산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오연택(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 - 2 -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 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1:55경 ****에 있는 ****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남, 71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 시대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 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 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휴대전 화(세로길이16.5cm, 가로길이 76.7cm, 두께 0.84cm, 무게 188g)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 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머리 를 잡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자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 3 -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71세의 고령의 노인이고,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 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으 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승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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