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104759대전지방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작업을 중단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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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원고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MES/POP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약 4,564만원을 받았다.
  • 2008년 12월, 원고와 참여기관 바텍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보고를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속(이면계약)을 맺었다.
  • 2008년 12월 중순, 바텍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완료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
  • 2009년 9월경, 원고가 작업을 중단하였고 2010년 6월 바텍이 미완료 사실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알렸다.
  • 2010년 8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사업을 실패로 판단하고 협약을 해지하며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 2017년 8월, 원고는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료보고를 하고 작업을 중단하여 협약이 원고의 책임으로 해지되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지원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된 점과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바텍이 사업 완료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서로 인정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감리보고서와 점검 결과 일부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사업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사업 완료 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할 하자보수와는 별개로, 사업 자체가 미완성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 원고가 2009년 9월경 작업을 중단한 점과 바텍이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책임으로 사업이 실패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10년 8월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이다.
  • 원고가 2017년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여 협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지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으로 사업이 실패한 점과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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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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