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5580서울고등법원 2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부담부 증여를 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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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15580 행정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03. 12. 2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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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에 자녀 두 명에게 각각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원고가 지고 있던 채무 2억5천만 원씩을 자녀들이 인수하도록 하여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짐.
  •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약 7,986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채무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또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보다 많으므로 일부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부담부 증여 시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에 맞으며,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면서 인수한 채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부담부 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가 지고 있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만, 부담부 증여의 양도 부분은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담부 증여 전체 거래대금이나 대가로 보기 어려움.
  •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과 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넘지 않으며,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여 적법함.

핵심 정리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 부분은 실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실거래가액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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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6. 27. 선고 2005구단2127 판결 【변론종결】2006.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6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수증자들이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85,347,52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41,356,349원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그 차액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2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소외 1,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각자 원고가 담보로 대출받은 25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부담부 증여로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위 채무액 합계 500,000,000원 만큼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것이다.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법 시행령 제159조는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법 제96조 및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96조 제1항 및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투기 지역)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법 제88조와법 시행령 제159조의 취지는 부동산의 양도가액(A)에서 인수되는 채무(B)가 차지하는 비율(B/A)을 양도하는 부분으로 정한 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에서 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97누6629 판결 등 참조), 부담부 증여에서의 부담을 당해 증여재산 전체와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부담부 증여에서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소외 1과소외 2가 인수한 채무액 합계 500,000,000원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액을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거래대금이라거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말하는 이 사건 부담부 증여의 양도부분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고, 증여가액은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양도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에 위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B/A)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이상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위 계산 방법에 의할 경우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이란 항상 채무액과 같은 금액이 되나 이는 위 계산식의 결과일 뿐 위 양도가액을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슴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양도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이 사건 부담부 증여에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은 앞서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281,294,452원 = 500,000,000원(양도가액) - 218,705,548원(취득가액)}이 실지양도가액(500,000,000원)을 넘지도 않으므로 위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종(재판장) 진창수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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