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라 정시에 입회했으나 선출원자가 늦게 도착해 조사공무원이 불입회 선언을 했다가 번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200 형사 사건(1968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시행령 제25조, 광업법시행령 제41조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업권을 신청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입회명령에 따라 입회했다.
- 선출원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 조사공무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늦게 온 것을 이유로 불입회 선언을 했다.
- 이후 조사공무원은 이 불입회 선언을 번복했다.
- 원고는 이 불입회 선언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라 입회했으나, 선출원자가 늦게 도착해 조사공무원이 불입회 선언을 했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이 불입회 선언이 권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권 신청 시 입회명령을 어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나, 입회명령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 입회 또는 불입회 선언은 광업 허가를 위한 사실 확인에 해당한다.
- 조사공무원의 불입회 선언은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선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핵심 정리
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여부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해 법적 권리 변동을 직접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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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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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업권설정출원에 있어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사실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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