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구200서울고등법원 1심1968-06-18 선고검수완료

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라 정시에 입회했으나 선출원자가 늦게 도착해 조사공무원이 불입회 선언을 했다가 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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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200 형사 사건(1968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시행령 제25조, 광업법시행령 제41조 제1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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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광업권을 신청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입회명령에 따라 입회했다.
  • 선출원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 조사공무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늦게 온 것을 이유로 불입회 선언을 했다.
  • 이후 조사공무원은 이 불입회 선언을 번복했다.
  • 원고는 이 불입회 선언의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라 입회했으나, 선출원자가 늦게 도착해 조사공무원이 불입회 선언을 했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이 불입회 선언이 권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업권 신청 시 입회명령을 어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나, 입회명령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 입회 또는 불입회 선언은 광업 허가를 위한 사실 확인에 해당한다.
  • 조사공무원의 불입회 선언은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선언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핵심 정리

광업출원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여부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은 단순한 사실 확인에 불과해 법적 권리 변동을 직접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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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광업권설정출원에 있어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사실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원 고】 최대식 【피 고】 상공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홍풍대 【주 문】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적물 표시 광업출원에 관하여 피고의 조사공무원이 1967.12.8. 불입회선언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별지목적물 표시 광업출원광고에 대하여 1967.12.8. 오전10시 경상북도 도청에 입회하라는 입회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정각에 입회하고, 선출원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5분 늦게 도착하여 조사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불입회의 선언을 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처분을 하므로서 제2순위 출원자인 원고가 제1순위자가 되는 것을 막는 위법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불입회 선언을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광업법시행령 제25조,제4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 신청 또는 광구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으면 조사공무원, 조사사항, 조사일시와 입회장소를 정하여 광업출원인에게 입회를 명령할 수가 있고 이 명령을 어기고 입회하지 아니한 광업출원은 각하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위 입회명령 위반은 광업출원의 각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고 하여 광업출원의 각하결정이 없는 이상 위 입회명령에 위반한 사실만으로서 별도의 처분없이 당연히 광업출원이 각하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입회명령에 위반한 여부는 어디까지나 광업권설정을 위한 허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입회명령이 준수된 여부는 광업허가처분에 있어 고려될 요건으로서 원고보다 선출원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 사실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만으로서 원고에게 광업법상의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사공무원의 위 입회 또는 불입회선언은 결국 사실확인 행위로서 그것이 원고의 권리변동에 직접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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