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1609부산고등법원 2심2006-12-15 선고검수완료

롯데쇼핑이 창원시의 건축심의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누1609 행정 사건(200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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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23일, 창원시가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창원점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
  •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창원시의 결정을 인정하며 롯데쇼핑의 청구를 기각함.
  • 창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창원시가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창원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롯데쇼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창원시의 건축심의불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롯데쇼핑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창원시의 건축심의불가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창원시가 신축공사에 대해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됨.
  • 롯데쇼핑이 제기한 취소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창원시가 롯데쇼핑의 신축공사 건축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의 건축심의불가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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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2인) 【피고, 항소인】 창원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변론종결】2006.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창원시 중앙동 92 지상 롯데마트 창원점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심의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영문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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