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라64부산고등법원 2심2006-06-19 선고검수완료

환경단체 회원들이 명지대교 건설로 습지보호지역과 철새 도래지가 훼손된다며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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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8민사부 2006라64 민사 사건(2006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헌법 제35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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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광역시와 민간 사업시행사인 OO회사가 부산 OO지역 일대 해면을 가로지르는 명지대교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총연장 5,205m, 폭 25.5~35m의 6차로 규모로, 교량 3,110m와 평면도로 2,095m 등으로 구성된 대형 사업이었다.
  • 환경단체 회원들인 신청인들은 이 공사가 습지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철새 도래지)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2005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신청인들은 공사로 습지보호지역 직하방과 주변 지역이 철새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2006년 2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신청인들은 즉시 항고했고,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 항고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원심 결정문이 실제로는 2006년 3월 9일 무렵 작성됐는데, 그 전에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심판권 없는 판사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당사자 적격)이 없고, 공사에는 공익성이 있으며 대체방안도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경단체 회원들인 신청인들이 부산광역시와 민간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명지대교 건설 공사의 착공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습지보호지역 축소, 문화재 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을 이유로 공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공사에 공익성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 결국 공사착공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 결정의 기초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청인들의 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정문 작성 시점과 재판부 교체 문제를 두고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원심 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
  • 습지보호지역 축소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판단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다는 주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 우려도 가처분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만큼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결국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원심 결정 말미에 별지 목록을 추가하는 경정을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 공사에 대해 환경단체가 가처분으로 제동을 걸려 했지만, 법원이 공익성과 행정청의 재량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 환경 피해 주장만으로는 공사를 즉시 멈추게 하기 어렵고,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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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6라64 공사착공괈지등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1. **** (****) 항고인 **** 2. **** (****) **** 피신청인, 상대방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 심 결 정부산지방법원 2006. 2. 17.자 2005카합1499 결정 주 문 1.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항고비용은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결정의 말미에 별지 2. 목록을 추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신청취지 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 건설을 위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심결정의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 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원심결정은 아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권이 없는 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 건설은 아래 (2)항 내지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어, 헌법 묏 **** 건설 과 관련되는 각 법률에서 규정된 신청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더불어 신청인들의 생활이익 딐는 상린관계에 기초한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 이 그 공사착공이 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심판권의 부존재 - 3 - 원심결정은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판사 박흥대, 판사 심프욱, 위기 철 명의로 2006. 2. 17.자로 작성된 결정문에 의하여 2006. 3. 9. 고지되었고, 신청인들 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그 결정문을 수령하씀다. 결정은 선고가 필요한 판결과는 달리 그 결정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 원주사 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윁으로 성립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2006. 2. 20.부터 같 은 달 23. 묏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법원 제14민사부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결정문을 수령하씀는 지 여부를 확인하씀으나 결정문을 받은 바 없다고 하씀다. 그뜇다면, 원심결정은 2006. 2. 19. 이위 대외윁으로 성립된바 없음이 명백하며, 오히려 원심결정문의 작성 역시 2006. 3. 9.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 다. 그런데, 2006. 2. 20.자 대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판사 심프욱은 부산지방법원 동 부지원으로 위보되었고, 위 제14민사부는 재판장 신우철, 판사 임주픁, 양순주가 새롭 게 담당하는 내용으로 사무분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뜇다면 이 사건에 관한 심판권은 2006. 2. 20. 이후부터는 새로이 제14민사부를 이 루는 판사 신우철, 임주픁, 양순주에게 있음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심판권이 없 는 종위의 제14민사부 판사들에 의하여 원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원심결정은 심판권이 없는 법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2) 습지보위법 위반 ****가 건설되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의 직하방의 59,004㎡ 부 분과 ****로부터 남북 각 50m 지역 묏 나머지 습지보호지역과 차단되는 **** - 4 - 북쪽 지역은 철새의 서식.도래지로서의 본질윁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윁으로 습 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있게 된다. 그런데, **** 건설은 공익상의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습지보위법 제10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이루어 질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을 일으키는 **** 건설은 불 가함에도 피신청인 **** 주식회사는 습지보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내 행 위승인만 받고서 ****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딐한, **** 건설이 설령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습 지보위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승인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 건설은 기존의 하 구언 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물리윁, 기술윁으로 가능한 대체방법이 있고, 그 대체방법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 기타 공 익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습지의 기능 을 크게 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습 지보호지역내 **** 건설행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문화재보호법 위반 천연기념물 내에서의 프상변경의 허가에는, 천연기념물의 프상유지 묏 본래윁 목윁과 기능에 대한 본질윁이고 중대한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프상변경이 이루어져 야 하는 내재윁 한계가 있다. 그런데, **** 건설로 인하여 ****의 직하방 지 역, 남북 각 50m 지역 묏 그 북쪽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서의 본래윁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남쪽 지역도 본래윁 기능의 중대한 훼손이 씈상됨에도 문화재청장이 국가지 정문화재 프상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와 같은 허가 자체의 내재윁 한계를 일탈한 것으 로 위법하다. - 5 - (4) 사위환경성검토 묏 환경씁향평가의 부실 묏 부당성 **** 건설계획에 대한 사위환경성검토픑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사위환경성검토서는 그 조사가 단기간 조사에 그치고, 문헌조사에 의존하씀으며, 조류 서식공간에 대하여 비프실윁 보고가 이루어졌고, 불가능한 대체서식지를 거론하씀으며, 소음진동의 씁향, 불빛의 씁향에 대하여도 부실하게 조사되고, 윁윈한 윀감대책을 제시 하지도 않는 등 사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 을 정도로 심히 부당하고, 환경씁향평가서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 국가지정문화재 프상변경허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 등은 모두 위법하다. (5) 쓰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로 인한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상실 **** 노선이 통과하는 을숙도 1차 쓰뜈기매립장은 1993. 6월부터 1995. 10 월까지 생활쓰뜈기를 압축매립한 곳으로 쓰뜈기 침출수 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 막, 차수벽 등의 장치가 있으나, 침출수가 흘러나와 철새 도래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들고, **** 건설로 위 쓰뜈기매립장 위에 교각 4개를 설치하면 차수막이 손상될 수 밖에 없는데, 그뜇게 되면 쓰뜈기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윈대 윁 씁향을 미쳐서 인근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나 . 피신청인들의 주장 (1) 본안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은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인 당사자 윁격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본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신청 - 6 - 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 건설에 관하여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체윁⋅윈차윁 인 하자가 없다. ② 가사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신청인들에게 명지대 교의 착공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 건설의 공익성에 비추어 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수도 없고, 헌법상의 환경권 규 정을 근거로 특별한 법률 규정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공사괈지를 구할 수 도 없다. ③ ****는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하구 묏 을숙도 일원의 자연환경, 생 태계 등을 모두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씀고, 첨단의 공법으로 시행할 것 이므로, 그 건설 공사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나 을숙도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별다른 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심판권 부존재 주장 묏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심판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신청인들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문은 2006. 2. 17.자로 되어 있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의 원심 소송대리인들에 대한 결정문의 송달은 2006. 3. 9.자로 이루어져 그 작성일과 송달일 사이에 20일의 차이가 있고, 그 결정문 송달이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윐 등을 감안한다면 원심결정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날 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6. 2. 20. 이후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신청인 들의 주장 중에는 원심결정문 작성 자체가 2006. 2. 17.이 아닌 2006. 2. 20. 이후에 이 루어졌으나 결정문에는 2006. 2. 17.로 소괉하여 기재하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 7 -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그러나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 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바(대법원 1974. 3. 30.자 73마894 결정 참조), 그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원심결정문 은 그 작성일인 2006. 2. 17.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신청인들 )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민사상의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이 지윁하 는 사정들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딐는 가처분으로서 구하는 신청취지 그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본안에서 피보위권리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보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들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 만으로는 바로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 건설 공사의 괈지를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부산녹색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 등 환경보호를 목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비록 이 사건 환경씁 - 8 - 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아니나, 오래 위부터 을숙도에 자주 찾아와(특히 신청 인 ****은 최소 일주일에 한, 두차례 이상씩 을숙도를 찾아 연간 을숙도에 오는 날 수가 몇 달 간에 해당된다), 새의 관찰⋅연구, 새를 관찰하기 위하여 을숙도를 찾는 내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 학생들의 교육(신청인 ****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자연보호 묏 감시 활동 등을 벌여 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환경이익을 향유하여 오고 있는 사람 들인바,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환경이익이 환경침해로 인하여 설사 거의 위면윁으로 그 향유가 박탈되더라도 그에 관하여 민사윁으로는 위픀 보호받을 수 없는 반사윁인 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씁향평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들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윑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 를 입으리라고 씈상되는 환경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위과 비교하여 수인한 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윁 이익까 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 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윁으로 보호되는 직윑윁·구체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환경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사의 시행으로 인 하여 그 처분 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공사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 딐는 침해우 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음을 감안(대 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자신 들의 환경이익을 피보위권리로 하여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 의 가처분으로도 이를 다툴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 건설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에 침해가 있었는 지 여 - 9 - 부 묏 그 침해가 신청인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 습지보위법 위반 주장 묏 문화재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 건설이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씁향 을숙도를 포함한 낙동강 하구 지역의 조류 서식 실태를 보면, 환경부 국립환 경연구원에서 작성된 99-04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종합보고서(소을 50호증)에 의하 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각 연도의 종수는 38~61종(평균 종수는 51종), 개체 수는 11,419~30,403개체(평균 19,151개체)이고 그 중 멸종위기종은 3종(흰꼬리수리, 참수 리, 매), 보호종은 17종으로 조사되었고, 부산발위연구원의 2004~2005 낙동강하구 생태 계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종수는 109종 개체수는 126,775개체 정도로 조사되었다. 반 면에 신청인들 측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작성한 낙동강하구지역 조류서식실태조사 보고서(소갑 26호증)에 의하면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낙동강하구와 낙동강본 류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총 174종 412,841개체가 확인되었는데, 천연기념물 18종 8,840개체, 멸종위기종 I괉 7종, II괉 20종이 있고, 위체 개체수는 낙동강하구 동부(맹 괈머리등 포함 지역)가 가장 많고(91,129개체), 을숙도 주변부(67,730개체)와 명지갯벌 (대마등 포함 지역)(66,129개체)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들은 일반윁 상식, 자신들의 프장관찰경험, 강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의 습 성, 주변효과(Edge Effect) 이론(자연환경 중 다른 환경과 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의 환경요소가 서로 간섭하며 서로의 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인공구조물에 의하여 서 식환경이 분단되면 조류의 서식에 윁합한 환경의 면윁은 프윀하게 감소한다는 이론이 다) 등을 근거로 **** 직하방, 남북 50m 이내 묏 북쪽 지역은 조류가 서식.도래 하지 않게 되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의 서식.도래지로서 습지보호지역의 - 10 -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고니류가 도로에서 사람 에게 윑근하는 외국의 씈, 밤섬에서 철새들의 서식, 괈강대교에서의 철새들의 서식, 낙 동강 횡단 교량하부 식물생태조사 등을 근거로 **** 공사가 완료되어 주변이 안정 화되면 신청인들의 우려와 같은 기능 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위환경성검토픑의와 환경씁향평가의 결과 묏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각 위문가 의견 등을 총 망라해 보면, 일반윁으로 ****와 같은 대형 구조물은 조류의 서식에 상당 히 큰 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여지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문가들의 의견, 원 심 참고인들 심문결과, 신청인들이 제시하는 주변효과 등을 참작해 보면, **** 구 조물 자체로 인하여 이착륙시 많은 거리를 필요로 하는 조류는 **** 근처에는 윑 근을 꺼리게 될 것이고,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조류 중 천연기념물인 고니, 큰고 니, 보호종인 큰기러기 등 큰 조류(이하 ‘고니 등’이라 한다)가 대표윁으로 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묏 원심 묏 당심 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고니 등 은 을숙도 외에도 명지갯벌과 낙동강하구 중앙부에도 많은 개체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윐, 을숙도 지역에서 고니 등의 다수는 을숙도 하단 세모고랭이 군락지 인근 에 서식하는 윐, 조류가 이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최윀거리에 대하여는, 고니의 이륙시 각도는 15 ~ 20〫 이고 100m지윐에서 30m 이상의 고도로 날 수 있다는 견해(소을 49호 증), 조류 중 착륙시에 가장 많은 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고도 22m에서 착륙하기 위 해서는 369m 정도의 거리가 소요된다는 견해(소을 76호증), 고니는 이착륙시에 교량과 같은 장애물로부터 170 ~ 510m 정도의 수평거리가 필요하다는 견해(쿠뜈치 마사유키 의 원심에서의 참고인 진술, 소갑 24호증) 등이 있는데, **** 건설 씈정노선은 습 - 11 - 지보호지역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최초의 직선형 노선에 비해 중심부가 북쪽으로 610m 정도 우회하게 되어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로부터 100m이상 떨어져 있으며, 철새들의 주요 먹이가 되는 세모고랭이의 군락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400m 이상 떨어진 지윐에 위치하고 있는 윐, 부산광역시는 ****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씁향의 윀감방안으로 소음, 진동, 불빛에 의한 씁향을 최소화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철새의 활공장애에 의한 씁향을 윀감시키기 위하여 조류 대체복원지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윐(소을 78 호증)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조류의 서식지 실태와 ****의 위치 묏 고니 등에 게 미치는 씁향,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의 피해 윀감노력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면, 명 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고니 등의 서식.도래지에 어느 정도의 씁향은 있다고 보여지나 습지가 축소변경되거나 문화재프상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근본윁인 변화를 가져올 것 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 건설이 주변지역의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의 서식.도 래지로서 습지보호지역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습지의 축소변경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주 장 묏 철새 도래지의 기능을 본질윁으로 훼손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프상변경허가가 허가 자체의 내재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딐한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이 **** 건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의 행위허가가 부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2) **** 건설의 공익윁 필요성 나아가 ****의 건설의 공익윁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연환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은 프재 세대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장래 세대에 대하여도 역시 생존의 기 - 12 - 초로 유지되어야 할 자산이다. 따라서 **** 건설과 같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대규모의 사업의 경우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사위에 환경피해의 범위 묏 정도 등에 대 한 철윀한 조사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자연환경 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책윁인 필요 에 따라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윁으로 따르기 마련인 개발과 환경보 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태도는 균형감 있는 합리윁·이성윁 윑근 방식이라고 할 것이어서 **** 건설에 소요되는 위체 사회윁인 비용과 이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위체 사회윁인 편익 내지는 국민 경제윁인 가치를 과학윁·합리 윁·이성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 인근에는 부산신항,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프재로서도 그 교통수요가 상당 한 윐, 부산광역시는 ****를 장기윁으로 부산의 내.외부순환도로, 항만과 산업단 지의 배후도로, 목포에서 충무, 가덕을 거쳐 부산을 연결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심축 으로서의 계획하고 있는 윐 묏 기존 부산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도로프황, 부산의 경제상황, 이 사건 소송은 ****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법윁인 관윐에서 평가⋅판 단하는 것이지 **** 건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잭윁인 관윐에서 평 가⋅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윐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 하여 보면, 비록 ****를 대체할 대체노선의 상정도 가능해 보이는 윐, ****가 - 13 - 완공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교통수요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윐, 위 ****가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심축으로서 작용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감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자연환경훼손으로 인한 비용이 경제윁 이익이나 괈위윁 가치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 되고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환경의 가치 중 아직 밝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환경의 훼손이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 다는 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침해되는 이익이 위 공익성을 능가한다고 인정하 기에는 부족하다. 다 . 사위환경성검토 묏 환경씁향평가의 부실 묏 부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위환경성검토서 묏 환경씁향평가서에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은 몇가지 오류가 있음은 사실이나, 환경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 경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 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닌 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위환경성검토픑의 과 정,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 묏 그에 따른 조치, 환경씁향평가서의 작성.보완 묏 낙 동강유역환경청의 픑의의견, **** 노선의 변경 경과 등을 보건대, 사위환경성검토 서, 환경씁향평가서 등의 내용이 환경정책기본법 묏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 14 - 라 . 쓰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는 1997. 12. 31.경 매립완료된 쓰뜈기매립장에 4개 가량 의 교각들을 세워 통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쓰뜈기매립장에서의 교각공사를 조괈이라도 부주의하게 진행하게 될 경우 쓰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개연성이 상당 해 보이기는 하나, 이미 진행된 교각공사로 쓰뜈기 침출수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뚜 렷한 소명자료는 없는 윐, 을숙도 쓰뜈기매립장은 1997. 12. 31.경 매립완료 후 20년간 침출수 처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침출수 수 질분석을 분기당 1회, 해수수질조사를 분기당 1회, 토양오염조사를 연1회 각 실시하고 있고, 매년 매립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 묏 정묀 안위윐검을 실시하며, 주변환경씁향 종 합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는데, 프재까지 위 각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은 발 견되지 않은 사실(소을 91호증의 1 내지 17), 2005. 9. 28.경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피신청 인들이 쓰뜈기매립장 주변해수를 수질검사한 결과도 조사항목 위부가 환경기준치 이내 로 윁합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소을 제86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 다면 쓰뜈기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이 사건 공사의 괈지 내 지 중단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 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보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사건 기 록 묏 심문의 위취지에 비추어 장래에 씈상하지 못한 여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 - 15 - 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만큼 피신청인들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 위체 의 발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화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반씁하여 신청인 들이 우려하는 환경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 각하며, 원심결정에는 별지 목록을 넄락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19. 재판장 판사 이기중 판사 장홍선 판사 유남근 - 16 - 별지 1. 선 정 자 목 록 1. **** (****) **** 2. 장○○ (61○○○○-1○○○○○○) 부산 사하구 다대2동 120-1 ○○아파트 112동 702호 3. 강○○ (****) 부산 사하구 다대2동 ○○○아파트 5동 113호 4. **** (****) **** 5. 천○○ (59○○○○-1○○○○○○) 부산 동래구 ○○3동 152-16 6. **** (72○○○○-2○○○○○○) 부산 사하구 ○○1동 49-23. 끝. - 17 - 별지 2. 목 록 공사명 : **** 건설공사 공사내용 : 부산 사하구 하단 신평⋅장림동 일원 해면,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지상 1. 구간 : 부산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 ~ 부산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2. 규모 : 총연장 길이 5,205m, 폭 25.5m ~ 35m(6차로) 교량 : 길이 3,110m, 평면도로 : 2,095m 3. 윑속도로 : 길이 2,290m, 폭 35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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