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388대구지방법원 1심1987-11-11 선고검수완료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농약을 수박에 희석해 살포함으로써 수박 생장이 멈추는 피해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6가합1388 민사 사건(1987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북 OO지역에서 조생종 수박을 재배하며 진딧물 방제를 위해 피고가 제조한 농약 '살란피'를 사용함.
- '살란피'는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표시된 농약이었으나, 원고는 이를 수박에 1000배 희석해 1회 살포함.
- 이후 수박의 생장이 멈추어 상품 가치를 잃게 되어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농약의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800만 원 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농약이 명시된 용도 외에 사용된 점과 결함 입증 실패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표시된 농약을 수박에 사용하여 수박 생장이 멈춘 손해에 대해 농약 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농약이 명시된 용도 외에 사용된 점과 결함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약 포장지에 오이에만 사용하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히 적혀 있었음.
-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명시된 작물 외에 농약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수박 생장 중단이 농약 약효 때문이라고 해도 농약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농약 제조사의 도매상이나 직원으로부터 수박에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려움.
- 농약 연구소 시험 결과, 기준 농도보다 더 묽게 희석해 사용한 경우 수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농약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에 실패함.
핵심 정리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표시된 농약을 수박에 사용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사용 지침 위반과 결함 입증 실패를 이유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적용대상이 명시된 살충제를 적용대상이 아닌 작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와 살충제 제조자의 책임
【원 고】 배한조
【피 고】 전진산업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1986.3.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동870의 871이 4에 있는 과수원 중 1,800평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조생종 수박을 재배하여 평년과 같은 정도의 중간결실이 이루어진 그해5. 초순경 진딧물 방제를 위하여 피고회사가 제조한 농약"살란피"1병을 물500리터에 1000배 정도 희석하여 위 1800평에 심은 수박 전부에 1회 살포한 사실 및 그후 위 수박의 생장이 중지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위 수박의 생장이 중단된 것은 피고회사가 제조한 위 살란피의 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비자인 원고측에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와 발생시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인 원고로서는 그 제조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제조물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살란피상표), 증인 서유선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와 같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살란피"의 용기에 첨부된 포장지에는 적용대상작물명이 "오이"로 적용해충이 목화진딧물로 표기되어 있고 덧붙여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붉은 글씨로 뚜렷하게 표기되어 잇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특별한 사정없이 오이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된 "살란피'농약을 수박에 사용한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를 사용한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위 수박의 성장이 정지된 것이 위 살란피의 약효로 인한 것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위 살란피의 결함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 주장하기를 경북 성주군(주소 생략)에서(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소외1로부터 위 살란피를 구입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대구에 있는 피고회사 제품의 농약도매상인(상호 생략)를 경영하는 소외2와 피고회사 대구출장도 직원인 소외3이 수박의 진딧물 구충에 "살란피"가 효과가 좋다는 적극권유에 따라 이를 대량구입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수박의 진딧물 구충을 위하여서도 위 살란피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므로 위"살란피"를 구입하여 살포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배대식,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회사측이나 그 도매상에서 위 살란피를 수박에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볼만한 증거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입은 위 손해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위 살란피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증인 서우선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같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경상북도는 1986.5.경 위 성주군에 살란피로 인한 약해로 수박재배농가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진정에 따라 이 살란피를 임의로 수거하여 농약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위 농약연구소가 이에 따라 조생종 수박을 재배하면서 살란피를 살포해 본 결과 기준농도인 600배로 희석하여 살포한 경우에는 수박에 아무런 약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준농도의 배로 진하게 희석하여 살포한 경우에 그 약해가 일부 잎의 가장자리에 흑갈색 약반이 나타나는 극히 경미한 정도에 불고하고 별다른 약해가 없는 것으로 시험결과가 드러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주장처럼 기준농도보다 더 묽게 1,000배 정도로 희석하여 살란피를 살포한 경우에 이로인하여 수박의 생장이 거의 완전히 정지하여 버렸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볼 것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한(재판장) 정길용 이상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