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53411서울고등법원 2심2019-12-20 선고검수완료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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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단시간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단시간상담원 경력이 '상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단시간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을 공무원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상근'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단시간상담원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 호봉 산정 시 경력 인정은 혜택적 성격이 강해 입법자가 경력 인정 범위를 정할 자유가 크다.
  • 관련 규정은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단시간상담원 근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시간상담원과 통상상담원 간 업무 및 직급 차이는 없으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경력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경력 인정 기준 개선 권고가 있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행 규정 해석상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
  • 단시간상담원 제도의 도입 취지(경력 단절 여성 지원 등)를 고려해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봄.
  • 따라서 단시간상담원 경력을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단시간상담원으로 일한 경력은 공무원 초임 호봉 산정 시 '상근'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이를 합리적인 차별로 보고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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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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