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154광주고등법원 2심2005-01-27 선고검수완료
익산시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900,000원을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4누1154 행정 사건(2005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익산시장(피고)이 부과한 과징금 900,000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2004년 9월 2일에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2005년 1월 13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익산시장이 부과한 과징금 900,000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여 판단했다.
- 원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 판결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익산시장이 부과한 90만원 과징금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4. 9. 2. 선고 2003구합1742 판결
【변론종결】2005.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