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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5318 행정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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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세워진 지방공사이자 공공주택사업자로,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가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전체 9,543.52㎡) 안에 근린생활시설(550.56㎡)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22년 9월 1일 원고에게 취득세 17,130,290원, 지방교육세 897,600원,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이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이라는 설립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임대'가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임대 자체가 원고의 사업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공공주택 특별법령과 주택법령을 종합하면 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임대 대상 업종을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으로 제한한 점,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사업과 무관하게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고는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이 나중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기 전까지는 이 감경규정에 그런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3238, 2001두878)를 적용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단지에 필수적으로 딸린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임대하더라도, 그것이 입주민 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이라는 설립 목적 사업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에 임대 제외 문구가 없던 시기에는 임대 방식의 사용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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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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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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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130,290원, 지방교육세 897,600원,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이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여 취득한 ‘복리시설’로서,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의 직접사용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는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정의규정’이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의 설립 목적에 직접 관계되는 사업인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취득에 이 사건 감경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위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원고의 정관 제1조).
한편 위 조례 제19조 제2호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 란 제2호, 원고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를 원고가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 란 제11호, 정관 제5조 제11호는 “제1호 내지 7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도 원고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4장(복리시설)에 속한 제50조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4호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규정하는 한편,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령,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는 “‘공급’이란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임대상가를 모집하면서 대상 업종을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제한한 점(을 제4호증),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전체 면적(9,543.52㎡)에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면적(550.56㎡)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들의 생필품 구입과 외식 등 생활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주택사업과 무관하게 임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복리시설이 함께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원고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정의규정이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용할 것을 ‘직접 사용’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의 주체가 사용의 주체로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정의규정에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그와 같은 개정 이전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별 조항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공공주택 사업자로서 그 사업목적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임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경규정의 해석에 있어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피고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별 조항에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여(위 법 제18조, 제26조 등 참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는바 그와 같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임대행위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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