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라10664대전지방법원 2심2021-09-27 선고검수완료

보험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관할 법원의 이송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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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1라10664 민사 사건(2021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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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보험금 구상금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1가소143371)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21년 7월 26일 이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으로 옮기기로 하는 이송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이송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심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다.
  • 항고심 재판부(나경선 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뒤 제1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의 재판 관할 이송결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의 결정이 옳다고 보아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기각)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심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 법원이 내린 이송결정의 이유와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및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고심 재판부가 따로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근거로 삼았다.
  • 제1심의 이송결정에 아무런 위법이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법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받을지 정하는 이송결정에 대해 보험회사가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의 소송 이송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고를 최종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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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고인】 피고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7. 26.자 2021가소143371 이송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 이유의 인용 항고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나경선(재판장) 박세진 강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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