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로서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372 행정 사건(2002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 1. 9. OO지역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OO회사'이라는 상호로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 1999. 12. 28.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업종을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하여 OO지역 등 6개 업체와 공동으로 OO지역 소재 토지 합계 28,650㎡ 지상에 건물 연면적 9,195.16㎡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진입도로만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 원고는 OO지역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1. 5.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가 200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을 취득세 3,880,580원(가산세 646,7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55,710원(가산세 32,330원 포함), 등록세 1,293,520원, 지방교육세 258,700원으로 각 신고하고서도 같은 해 7. 13. 등록세 1,293,520원, 지방교육세 258,700원만을 납부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01. 9. 16. 원고에게 취득세 3,880,580원, 농어촌특별세 355,710원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를 하였다.
- 원고는 그 후 2001. 11. 5.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및 업종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OO회사'의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OO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였고, 종전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계 및 기구를 OO지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으며, 2002. 1. 22.에는 사업자등록상 기존의 업종에다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을 추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존 사업자로서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 면제 대상이고 피고의 승인서에 감면 안내가 있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나 제120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것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나 제120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 과세관청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피고가 원고에게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창업사업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이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존 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신축·취득한 경우, 이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감면 안내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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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건물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나 제120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세관청이 건물의 취득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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