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7노488대전고등법원 2심2008-06-25 선고검수완료

****를 이용해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를 준비하고 강연회에서 지지발언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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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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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공주지원 2007노488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제6장의2,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6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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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과 공모해 2007년 7월 초순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연보호공주시협의회 사무실에서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 준비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A는 강연회 장소, 현수막, 책자 인쇄, 교통편 등 제반 사항을 지시하고, 협의회 임원·회원들에게 참가인원 모집과 참석자 명단 작성을 분담하게 했으며 사무실 전화와 컴퓨터로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사전 연락을 취했다.
  • 2007년 7월 17일경 유권자 1,0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OO지역에 있는 예식장에서 창립대회 겸 초청강연회가 열렸고, 피고인A는 이 강연회의 사회자로 나섰다.
  • 피고인A는 강연회에서 해당 인물이 대학교수,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등을 역임한 지○○라는 취지로 경력을 소개하고, 초청 연사들이 지지발언을 하게 했으며, 12월 19일을 상징하는 종이학 1219마리 선물을 언급하며 직접 지지발언을 했다.
  • 검찰은 이를 2007년 12월 19일 실시 예정이던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자연보호공주시협의회 사무실에서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 준비를 총괄하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했으며, 강연회에서 사회자로 나서 해당 인물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존 조직 이용 부정선거운동)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 강연회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모임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선거 등에 적용된다는 규정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규정을 먼저 확인했다.
  • 법원은 이 사건 강연회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나 지지 호소를 위한 대회인지, 나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 1심은 관련 모임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선택하기 위한 성격을 분명히 했고, 피고인A가 그 성격을 알면서 참가했으며, 강연회 사회를 맡아 선거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지지 태도를 확실히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강연회가 당내 경선에서 특정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성격을 넘어, 대통령선거 자체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모임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그 결과 피고인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사전선거운동이나 기존 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연회나 모임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활동과 본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별할지를 보여준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린 만큼, 모임의 성격과 발언 내용, 조직 이용 방식 등 구체적 정황이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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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48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2.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11. 12. 선고 2007고합30 판결 판 결 선 고2008. 6.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은 무죄. - 2 - 2.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항소 이유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 창립대회 및 ****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이하 ‘이 사건 창립 대회’라 한다)’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의 홍보나 지지호소를 위 한 대회가 아니므로 이 사건 창립대회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창립대회가 ****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 내 경선에서 ****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 서도 이 사건 창립대회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이 사건 창립대회를 개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 2항 제3호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은 이 사건 창 립대회의 개최에 ****를 이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협의회 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창립대회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직선 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기존 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 는다. (2) 양형과중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3 - 양형과경 2. 피고인 ****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 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과 공모하여, (1) 200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 **** 소재 자연보호공주 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17.경 개최될 예정이던 ‘**** 창립대회 및 ****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강연회 장소, 현수막, 책자인쇄, 교통편 등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를 ****에게 지시하 고, ****은 이에 따라 현수막, 책자인쇄, 교통편 등을 준비함과 아울러 자연보호공주 시협의회 여성부장 ****, 이사 ****, ****, 회원 ****, **** 등에게 참가인원 모집 및 참가자 명단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한 후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 2 대(****, ****)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 창립대회 및 ****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사전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 창립대회 책자에 ****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위 자연보호공 주시협의회 사무실 주소, 전화 등을 기재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조직인 자연보호공주 시협의회를 선거를 위하여 이용하고, - 4 - (2) 2007. 7. 17.경 유권자 1,000명가량의 참석 아래 **** ****에 소재한 천안 웨딩코리아에서 열린 ‘**** 창립대회 및 ****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에 서 ****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의 지시로 강연회 개최실무를 담당하고, 피고 인 ****은 강연회의 사회자로 나서 ****가 대학교수, 국회의원, 장관과 도지사 등 을 역임한 리더십 있는 지도자라는 취지로 경력을 소개하거나 초청연사들로 하여금 손 ○○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게하고, 나아가 ‘꽃다발과 1219 마리의 종이학이 들어 있는 종이학 선물입니다. 1219 마리의 종이학은 12월 19일을 의미합니다....이 선물에는 손 ○○ 전 지사님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여 직접 위 ****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강연회를 개최하여 2007. 12. 19. 실시 예 정인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는 ‘예비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있 어 **** 예비후보를 지지.선택하기 위한 모임’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가 홈페이지에도 ****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임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인 ****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수차례 ****의 동정이나 그에 대한 지지율 등을 문자메 시지로 전달하여 온 사실, 피고인 ****은 ****가 ****를 지지하는 모임이 라는 점을 잘 알면서 ****에 참가하였고 ****가 피고인 ****에게 예비경선과 관련하여 ****에 대한 지지율 분석을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박○ ○을 비롯하여 이 사건 창립대회에 관여했던 충남지역 참석자들을 주축으로 ◎◎◎◎ ◎◎이 설립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창립대회의 공식적인 명칭 또한 ‘**** 창 립대회 겸 **** 전 경기도지사 강연회’로 되어 있는 등 ****은 중앙조직인 - 5 - ****와 상.하 관계를 이루며 **** 후보 지지 활동을 하는 지방 하부조직으 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창립대회에서 ****를 소개한 ****는 자 신이 ****를 ‘지지’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는 등 참가 인사들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손 ○○를 지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의 강연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 내지는 정책, 정견 발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창립대회 사회를 맡은 피고인 **** 역시 ****를 소개하면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 ****를 정치 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확실히 한 사실, 피고인 ****이 **** 회장 으로서 협의회 운영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협의회 사무실의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창립대회 준비를 하였으며 대회 준비를 위한 모임 역시 주로 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실, 이 사건 창립대회 참가 인원을 태운 차량에서 모금을 한 주체가 협의회 임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기존의 협의회 조직을 실질적으로 ****를 위한 선거사 무소 유사기관 내지 조직과 같이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창립대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으로서의 성격도 가 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피고인 ****이 이 사건 창립대회를 주도적 으로 준비하면서 ****에 대한 지지발언 등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하는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장의2에서는 ‘정 - 6 - 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이라는 제목 아래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6을 두 어 당내경선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선거운동’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후보자를 선출 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 으로는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 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078 판결 등 참조). 본 공직선거에 앞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정당 내 경선제도를 둔 취지가 정당의 공직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의 민주성 보장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당내경선 및 그 사전 경 선준비행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 또는 경선준비행위는 시기적으로 언제나 본 선거에 앞서 이루 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목적의지는 종국적으로는 본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과 불가피하게 연계될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당내경 선 등 관련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예외적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인정하 여야만 당내경선 등 관련행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법 원의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의 대전제임을 천명해 둔다. (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는 2007. 3. 19.경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그 때부터 2007. 6.경까지 - 7 - 민심대장정을 거쳤고 2007. 6. 17.에 이르러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에 대한 지지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가 창립된 점, 당시는 ****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대통령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범여권의 통합과 이들 중 대통령 후 보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경선의 실시 등이 주된 정치적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점, 손○ ○는 2007. 6. 하순경 범여권 후보자 연석회의 참석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국민경선 준 비에 돌입한 점, 이에 ****는 우선적으로 향후 실시될 국민경선에서 ****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의 모집 확보를 주된 현안으로 다루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명시한 점, 피고인 ****은 **** 및 ****의 정치적 이념에 동 조하여 ****의 조직부위원장으로 그 설립에 관여하였으며, 사실상 ◇◇◇◇◇ ◇의 지방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는 ****을 설립하고 이 사건 창립대회를 개 최한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창립대회 당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 의 창립목적을 알린 후 입회원서를 받을 계획이었던 점, 이 사건 창립대회에서 피고인 ****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를 정치 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확실히 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가 범여권의 대선후보 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경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선후보가 될 것을 전제로 한 발언 이라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는 범여권 내 대 통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향후 실시될 국민경선에서의 당선이 최대 현안이었으므로 ****나 피고인 ****으로서는 ****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선거인단 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은 국 민경선에서의 ****의 당선을 위하여 이 사건 창립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 고, 나아가 이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확대 평가하 - 8 - 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천명한 바와 같이 당내경선 또는 경선준비행위에 있어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본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립대회의 개최와 관련된 피고인 박 ○○의 행위는 향후 실시될 국민경선에서의 ****의 당선을 위한 행위에 불과할 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사전선거운동죄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선거운동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이 사건 창립대회로 인하여 **** 본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공직선 거법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 점, ****의 타 지역 **** 활동이나 그 무렵 여 야를 막론하고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이 문제되지 아니한 점 역시 이러한 판단이 그 배경으로 된 것으로 볼 것이다). (3) 그 밖에 피고인 ****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 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형과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는 이 사건 창립대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에게 금품 및 식사를 제공 하는 등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 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 - 9 - 며, 기부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한 제1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 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 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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