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2293대구고등법원 2심2018-05-18 선고검수완료

수형자가 외부 배송 잡지의 교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8누2293 행정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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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성폭력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7년 4월 외부에서 배송된 잡지의 교부를 신청했다.
  • 잡지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글이 여러 편 실려 있었다.
  • 교도소장은 잡지에 음란한 내용이 많아 수형자의 교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부를 허가하지 않았다.
  • 해당 잡지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분류됐지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말하는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를 받았다.
  • 피고인A는 잡지를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이 알 권리 등을 침해하고 지나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고, 교도소장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잡지의 교부를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잡지 내용이 음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를 막은 것이 허용되는지였다. 법원은 처분이 지나쳐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라고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교도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수용자가 신청한 잡지 구독은 법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잡지는 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 잡지를 외부에서 받아 교부받는 신청과 직접 구독하는 신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의 음란성만을 이유로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잡지 내용의 선정성이나 음란성은 사람이나 시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교도소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잡지의 내용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하게 해치는 수준의 유해간행물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교도소 안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공익보다 잡지 접근을 막아 피고인A의 알 권리 등을 제한한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도소는 수용자의 잡지 수령을 제한할 수 있지만, 단지 음란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넓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은 해당 잡지가 법률상 유해간행물은 아닌데도 교부를 거부한 조치가 지나쳤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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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누2293 영치품사용불허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A 경북(**** 수용번호 제OOOO번) 피고, 항소인****장 소송수행자 OOO, 공익법무관 OOO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구합1546 판결 변 론 종 결2018. 4. 20. 판 결 선 고2018.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7. 4. 18.자 ‘****’ 잡지교부 불허처분, ② - 2 - 2017. 5. 10.자 학습용 스프링노트 영치품사용 불허처분 및 ③ 2017. 6. 9.자 시계줄 외 부차입품 구입과 반입허가신청 불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②, ③처분에 대한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에 구금된 뒤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 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되어 여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7. 13.부터 ****로 이감되어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나.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외부에서 택배로 원고에게 배송되어 온 잡지인 ‘****(NUDE STORY, **** 발간)’ 2017년 5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 다)와 ‘****’의 교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그 중 **** 잡지만 교부하고, 이 사건 잡지에 대하 여는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교부신 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3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잡지는 성인이면 누구나 구독할 수 있고 형집행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 등 다른 잡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 다. 그런데도 피고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잡지의 교부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나 소비자로 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잡지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단, 음모 노출은 없음)과 남녀 간의 성 교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잡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 심 의를 거친 결과,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 결정된 것이다.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간행물 중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 - 4 -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 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가학성(加虐性)ᆞ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을 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와 법령의 내용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 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 여 설정하게 되는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 - 5 - 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결정 참조).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은, 교도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 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할 우려가 있는 때(제 1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제2호)에는 금품교부를 불허가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교도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 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제2호),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 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제6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 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이를 허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금품교부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가 결정에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행집행법이나 관계 법령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수용자의 잡지 교부신청(형집행법 제27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잡지 구독 - 6 - 신청(형집행법 제47조)의 경우보다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의 공익과 비교해 원고의 기본권(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부신청을 불허하였는데, 아래 ②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잡지를 구독신청(형집행법 제47조) 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 은 이유로 원고의 구독신청을 불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 반된다고 할 것이다. ② 즉,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 또는 도서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며(제2항),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수 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 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 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행집행법은 수용자가 구 독을 신청할 수 있는 잡지 등의 범위와 수량을 법무부령에 위임하였을 뿐, 구독을 신 청할 수 있는 잡지의 내용이나 종류 등을 법무부령에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하위 법 령이나 지침 등으로 수용자가 구독 신청할 수 있는 잡지(유해간행물 제외)의 내용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7 - 따라서 교도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잡지 에 대하여는 함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수 용자의 잡지 구독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물론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금품(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이 사건 잡지는 물품에 해당한다) 교부신청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에 따 라 이를 불허할 수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하여 도 위 조항들에 따라 이를 불허하는 경우와 형집행법 제47조의 구독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교도소장의 허부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교부신청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마약류 등 소지금지물품의 반입 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물품의 형상이나 반입경로 등을 이유로 형 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에 따라 이를 불허할 경우로 한정될 뿐, 형집행법 제 47조와의 균형상 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까지 그 허부결정이 달라질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④ 형집행법 제47조가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신청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 다 허가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신문.잡지 또는 도서에 대한 접근 권리가 헌법 제 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에 해 당하고, 그러한 자유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는 형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92조 등 다른 규정의 해석에도 참작되어야 한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성과 음란성이 심한 잡지의 경우 ‘수형자의 교화 - 8 -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제27조 등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잡지 내용의 선정성과 음란성 등은 시대의 문화, 윤리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이어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교도소 혹은 같은 교도소라도 심의자마다 다른 기 준에 의하여 그 교부허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규제기준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잡지의 내용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 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잡지의 교부 신청을 허가하였을 경우 피고가 우려하는 상황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2017. 4. 18.자 ‘****’ 잡지교부 불허처분에 대한 부 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정용달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 10 - 별지 관계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24조(물품의 자비구매)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의류·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수용자의 물품소지 등) ①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47조(신문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제74조에 따 른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정하는 영치금의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에 서 허가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 - 11 - 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교부금품의 허가)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 위에서 허가한다. 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6.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35조(구독신청 수량) 법 제47조에 따라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의 소지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 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 등)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소지허가 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노인·임신부·장애 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지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석방 시 사용하여야 할 의류 등을 제외한 도서 등 영 치물품은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전화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에 따른 수용자의 불허휴대품의 폐기 등 그 처리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처 리한다. - 12 - 품 명수 량허 가 기 준 의복류 평상복2∙미결수용자에게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티셔츠 ∙여름용반팔 5 ∙겨울용긴팔 3 ∙춘추용긴팔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계절에 맞게 지급) 반바지2∙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속옷류 내의 ∙겨울용 3 ∙춘추용 3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계절에 맞게 지급) 러닝셔츠10∙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팬티10∙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양말10∙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브래지어5∙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속바지(7부)3∙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이불류 여름이불2∙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담요 ∙겨울용 2 ∙춘추용 2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계절에 맞게 지급) 침낭1 ∙동절기에 한함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생활 용품 치약3∙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칫솔5∙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세탁비누3∙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세면비누3∙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수건5∙구매품에 한하여 허용(소모성 일용품) ④ 수용자가 영치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품 총보관량은 별표 4의 영치품백 용량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권 이내의 도서, 침낭 1장, 담요(춘추·겨울용) 각 2장, 여름이불 1장, 소송서류로서 소 장이 인정한 것은 영치품 총보관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소장은 수용자에게 초과 영치품을 보낼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영치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기증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영치품 교부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 을 민원실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영치품 소지허가 품목 중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으로만 허 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관련)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 1. 소지허가 기준(26개 품목) - 13 - 품 명수 량허 가 기 준 기타품 목 목욕수건1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때타올 및 손거품 타올 등) 시계1∙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전기면도기 (건전지용) 1∙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안경2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함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테의 유무에 따라 유틀, 무틀, 반 무틀 안경테로 하고, 테의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로 함. 다만, 안 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 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 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함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색 등 단일색상으로 하 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 늬, 큐빅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함 ∙안경테의 다리의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이어야 함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1개로 함 ∙돋보기용 안경은 안경 기준과 같으며 그 수량은 1개로 함 덧버선3∙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운동화2∙끈이 없는 구매품 운동화에 한하여 허용 장갑2∙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보온용 귀마개1 ∙동절기에 한함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보호대2 ∙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보호대에 한함. 다만, 허리.무릎용 등 동시에 필요할 경우 1개로 인정 ∙구매품에 한하여 허용 ※ 보안검사 불능, 부정물품 은닉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2중겹으로 된 의류는 교부 불허 ※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은 교부 불허 ※ 재질 및 형태 등과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교부 불허 [별표 3의2] (제25조제7항 관련) 외부반입 제한 물품 종류(25개 품목) ☐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수용질서 확립을 통한 평온한 수용환경 조성, 수용자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 - 14 - 의복류 (3개 품목) 속옷류 (6개 품목) 이불류 (3개 품목) 생활용품 (13개 품목) 평상복 반바지 티셔츠 내의 러닝셔츠 팬티 양말 브래지어 속바지 여름이불 담요 침낭 칫솔 치약 세탁비누 세면비누 전기면도기(건전지용) 목욕수건 운동화 보온용 귀마개 보호대 수건 덧버선 장갑 시계 경감, 자살방지, 보안검사 불능해소, 부정물품 반입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물품에 한하여 허가(외부반입 불허) ※ 소모성 일용품은 러닝셔츠, 팬티, 수건, 양말, 브래지어,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로서 영치품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 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 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 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 - 15 - 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수입자 또는 세관장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수입자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의 유해간행물 결정사실을 위원 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 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2. 유해간행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 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가학성(加虐性)ᆞ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 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 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 청소년 보호법 - 16 -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ᆞ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ᆞ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ᆞ예술적ᆞ교육적ᆞ의학적ᆞ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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