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금지물품
제92조(금지물품)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2020.2.4>
- 1호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2호
2.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 3호
3.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4호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2293·대구고등법원·2018-05-18·2심
수형자가 외부 배송 잡지의 교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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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493·광주지방법원·2014-10-02·1심
트렌스젠더 수용자가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채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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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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