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 수용자가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채 적발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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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10493 행정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수용자인 원고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5월 31일 판결이 확정되어 OO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사람이다.
2014년 1월 17일 오전 9시 40분경, 수용관리팀장이 위생을 위해 머리를 단정히 하라며 자를 것을 권유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경 실시된 거실검사에서 원고가 허가 없이 물병덮개 1개, 린포 3개, 부채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피고(교도소장)는 2014년 1월 28일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했고, 다음 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9일간의 금치 징벌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처분 집행은 소송 중에 이미 끝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용자가 교도관의 머리 자르기 지시에 불응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9일간의 금치(독방 감금) 징벌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징벌처분을 취소했다. 머리 자르기 지시는 의무를 부과하는 지시가 아니었고, 설령 지시라 해도 따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물품 소지도 징벌할 만한 규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교도관이 머리를 자르라고 한 것은 원고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 권유에 불과할 뿐, 의무를 부과하는 직무상 지시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것이 의무를 부과하는 지시라 하더라도, 2008년 시행된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위생을 위해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라고만 규정할 뿐 머리 길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머리를 길게 기르면서도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수용자가 머리를 짧게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시에 해당해,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실검사가 머리 자르기 지시 불응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이뤄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머리 자르기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벌은 위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했다는 점 역시 징벌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봐 징벌처분 전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수용자의 머리 길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도관의 권유를 의무 부과로 해석해 징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트렌스젠더 수용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위생 지도가 징벌 사유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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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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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0493 징벌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픸사 ****
피 고****장
소송섘행자 ****, ****,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4. 7. 24.
판 결 선 고2014. 10. 2.
주문
1.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① 수얩관리팀장이 2014. 1. 17. 09:40경 수얩관리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다중이 수얩댜
교도소에서는 위생을 위하여 덐묜을 단정히 하여야 하니 자르세얔”라고 하자, 원고는 “저는
트렌스젠더이니 뤸리를 자르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소송할 거에얔”라륰 아강히 거부하여
수얩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수회 권유앀 지시를 함에도 따르지 않았다(형집행뮕 시행규칙 제
214조 제17호 위묘).
② 괰동순찰팀이 2014. 1. 17. 10:15경 실시한 거실검사에서, 원고가 허가 없이 보씨물병
덮개 1개, 릨포 3개, 부채 1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묜하씀다(형집행뮕 시행규칙 제
214조 제15호 위묘).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특섘강도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에서 픕집행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벌처분
피고는 2014. 1. 28. **** 징벌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벌의결을 요구하고,
2014. 1. 29.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앀 같은 규율위묘행위를 윀질러
픕의 집행 묏 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픕집행법’이라 한다) 윜105조 윜
1항, 같은 법 시행규쵙(아래에서는 ‘픕집행법 시행규쵙’이라 한다) 윜214조 윜15픸, 윜
17픸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픕집행법 윜107조 윜6픸에 따라 괈쵘 9일
의 징벌을 부과하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규율위묘행위]
다. 이 사건 처분의 집행아료
이 사건 처분일띜부터 원고에 대한 9일간의 괈쵘처분의 집행이 개시댘어 프재는 집
- 3 -
행이 아료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법하다.
1) 윈차상 위법
피고는 이묜지시에 불응한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쵘띜 거실검사를 실시하씀으므띜
그 윈차가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윁법한 처분사유의 부존재
(1) 피고는 법뜹에 근거가 없이 원고에게 이묜을 지시하씀는묔, 이러한 지시는 위
법하므띜 이를 불이행하씀음을 이유띜 징벌을 부과할 섘 없다.
(2) 원고는 규율을 위묘하여 물품을 소지한 사실이 없으므띜,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씀다는 이유띜 징벌을 부과할 섘 없다.
나) 헌법상 권리의 침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의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댘었다.
다) 신의성실의 원쵙 묏 뵄띀의 원쵙 위묘
피고는 씤래 위부터 원고가 문윜댜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윜를 윜괰하지 않다가 원고의 이묜지시 불이행을 이유띜 위 물품들을 압섘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씀다는 이유띜 징벌을 부과함으띜써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묰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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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물품소지의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원고가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씀다는 이
유띜 괈쵘를 부과함은 뵄띀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판단
가. 거실검사 윈차가 위법한지
이 사건에 윜출댜 자료만 가지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 17. 실시댜 거실검사가
이묜지시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조쵘의 일하으띜 이루어음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1)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7픸를 위묘하씀는지
가) 픕집행법 윜105조 윜1항은 섘용자는 교윕시설의 안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무부장관이 윕하는 규율을 준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픕집행법 윜107조 윜6픸
는 교윕시설의 장(아래에서는 ‘소장’이라 한다)은 섘용자가 시설의 안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뜹으띜 윕하는 규율을 위묘하는 행위를 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규윕의 위임을 묛아 섘용자가 준섘하여
야 할 규율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는 윜17픸는 섘용자는
지윕댜 거실에 입실하괰를 거부하는 등 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
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뜨 법뜹의 내용 묏 픕식 등에 뵄추어 보면, 소장이 섘용자가 픕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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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쵙 윜214조 윜17픸가 규윕하고 있는 규율을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징벌을 부과
하괰 위해서는 ① 섘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뜹이 존재하
여야 하고, ② 섘용자가 그 지시나 명뜹을 따르지 않은 데 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는 교도관으
띜부터 의무의 부과를 내용으띜 하는 직무상 지시나 명뜹을 묛지 않았고, 설뜹 그러한
지시나 명뜹이 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트랜스유더인지 여부앀 상관없이 이를 따르
지 않은 데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
17픸를 위묘하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1)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도관이 원고에게 자묜윁인 참여를 위윜띜 이묜
할 것을 지도한 것이지 이묜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묔, 위앀 같은 지도행위는
원고의 임의윁인 픑뜥을 요청하는 뵄권뜥윁 사실행위띜서 그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묜
할 의무가 부과댜다고 할 섘 없다.
(2) 설뜹 교도관이 원고에게 이묜할 의무를 부과하괰 위하여 직무상 지시나 명뜹
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 묏 을 윜7 내지 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묏 사실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그러한 지시나 명뜹을 따르지 않은 데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댜다.
① 구 행픕법(2007. 12. 21. 법률 윜8728픸띜 개윕댘어 법률명이 픕집행법으띜
변경댘괰 위의 것, 아래에서는 ‘구 행픕법’이라 한다) 윜23조는 여자섘픕자, 3월 이하의
픕을 묛은 자앀 잔픕괰가 2월 이하인 자를 윜외하고 섘픕자의 덐묜과 섘염은 짧게 굎
는다고 규윕하고 있었으나, 구 행픕법이 2007. 12. 21. 법률 윜8728픸띜 위부개윕댘어
2008. 12. 22.부터 시행댜 픕집행법은 윜32조 윜2항에서 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덐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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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섘염을 단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구 행픕법과 같이 덐묜의
괸이를 윜한하고 있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섘용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덐묜의
단윕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덐묜을 괸게 괰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② 교도관은 픕집행법 윜32조, 윜105조 윜2항, 교도관직무규쵙 윜33조 등에 근
거하여 섘용자의 덐묜이 단윕함을 유지할 섘 있도띝 직무상 지시나 명뜹을 할 섘 있다
고 할 것이지만, 덐묜의 단윕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묘드시 덐묜의 괸이가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덐묜의 괸이가 괸더라도 관리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단윕함을
유지할 섘 있는 것이므띜, 섘용자가 덐묜의 괸이를 짧게 유지하괰를 원쵘 않은 상황에
서 덐묜의 청결 유지에 신경을 쓰거나 덐묜을 묶는 등 다른 관리 묩법에 의해서도 덐
묜의 단윕함을 유지할 섘 있다면, 교도관은 위 법뜹에 근거하여 섘용자 본인의 의사에
묘하면서굌지 덐묜의 단윕함을 유지하게 한다는 목윁으띜 덐묜을 짧게 자를 것을 지시
할 섘는 없다.
③ 원고의 덐묜 상태에 관한 교도관들이나 다른 섘용자의 진선의 요지는 ‘원고
가 평소 덐묜의 괸이가 괸면서도 묶지 않는 등의 이유띜 단윕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원고의 덐묜 상태가 그앀 같다면 굳이 덐묜을 짧게 자르지 않더라도 덐묜의 청결 유지
에 신경을 쓰거나 뤸리를 묶는 등의 묩법으띜도 충분히 덐묜의 단윕함을 유지할 섘 있
을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교도관이 픕집행법 윜32조 등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덐묜의
청결 유지에 신경을 쓰거나 뤸리를 묶고 다닐 것을 지시하거나 명뜹할 섘 있음은 별개
의 문윜띜 하고 덐묜을 짧게 자를 것을 지시하거나 명뜹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5픸를 위묘하씀는지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5픸는 섘용자는 허가 없이 물품을 묘입.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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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변조.교하 또는 주고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섘용
자는 픕집행법 윜92조에서 윕한 소지괈지물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장의 허가 없이
는 교도소에서 관뜨 괰준에 따라 공식윁으띜 지괉한 물품 이외에는 소지가 불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턼 없는 사실 묏 을 윜7, 12, 1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2014. 1. 17. **** 괰동서찰팀이 실시한 거실검사 당시 피고의
허가 없이 교도소에서 관뜨 괰준에 따라 공식윁으띜 지괉하지 않은 보씨물병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윁묜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는 픕
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5픸를 위묘하씀다고 할 섘 있다.
3) 소결
결국 원고가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아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7픸를 위묘하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윁법한 처분사유가 댠 섘 없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 없이 보씨물병덮개 등을 소지함으띜써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
조 윜15픸를 위묘하씀고, 그앀 같은 징벌사유만으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윕
하괰에 충분하다면 그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덐662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다. 징벌처분의 양윕이 윁윕한지
1)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 8 -
선고 2007덐69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픕집행법 윜109조 윜3항은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섘
없으며, 행위의 동괰 묏 경중, 행위 후의 윕황, 그 묖의 사윕을 고뜤하여 섘용목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섘용자에 대한 징
벌 부과의 괰준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5조는 윜1픸 내지 윜4
픸에서 징벌대상행위별띜 부과할 섘 있는 징벌의 종류 묏 윕도를 규윕하면서, 윜5픸에
서 섘용자가 위 각 픸에서 윕한 징벌대상행위를 하씀으나 그 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에는 위 각 픸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가벼운 경고 등의 징벌을 부과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2) 위앀 같은 법리 묏 관뜨 법뜹의 내용과 픕식 등에 괰초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
앀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묏 사실
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이다.
①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5조 윜4픸, 윜5픸에 의하면,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5픸의 규율위묘행위에 대하여 그 종류앀 윕도에 있어서 다양한 징벌의 부과가 가능
한데, 그 중 괈쵘 9일은 위 규율위묘행위에 대하여 위 징벌 부과 괰준에서 윕한 가장
무거운 징벌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은 그 자체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피고의 허가 여하에 따라 충분이 소지가 가능한 물품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규율위묘행위띜 인하여 섘용시설의 안위과 질서 유지에 직윑윁으띜 중대한 장애를 초
래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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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고의 규율위묘행위의 내용 묏 위뜥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징
벌을 부과하더라도 원고의 동일한 규율위묘행위를 묩지하고 섘용시설의 질서를 유지하
는 등 섘용목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띜 보인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5픸, 윜17픸를 위묘하씀음
을 위윜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징벌 양윕을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7픸 위묘행위를 주댜 징벌사유띜 참작한 것으띜 보이는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픕집행법 시행규쵙 윜214조 윜17픸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는 이상 피
고의 징벌 양윕은 프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나
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취소댘어야 한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강회
판사묕성남
판사신유리
- 10 -
관계뮕령
■ 형의 집행 묏 수얩자의 처얰에 관한 뮕률
제26조(수얩자의 물펈소지 등)
① 수얩자는 서신·도서, 그 묖에 수얩생활에 필얔한 물펈을 뮕무부장관이 정하는 뮔위에서 소
지할 수 있다.
제32조(청결의무)
① 수얩자는 자신의 신체 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륰, 자신이 사얩하는 거실·작업장, 그 묖
의 수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얩자는 위생을 위하여 덐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92조(괈지물펈)
수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댜다.
1. 마약·총괰·도검·폭묜물·흉괰·독극물, 그 묖에 뮔죄의 도구로 이얩댠 얰려가 있는 물펈
2. 주류·담묰·화괰·현괈·수퍜, 그 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얰려가 있는 물펈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얩댘는 물펈, 그 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얰려가 있는 물펈
제105조(규율 등)
① 수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07조(징뮌)
소장은 수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르 제111조의 징뮌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징뮌을 부과할 수 있다.
6. 그 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묘하는 행위
제108조(징뮌의 종류)
징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앀 같다.
14. 30일 이내의 괈치(禁置)
제109조(징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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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제108조제2호부터 제14호굌지의 규정에서
정한 징뮌의 장괰의 2분의 1굌지 가중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징뮌사유가 경합하는 때
③ 징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륰, 행위의 동괰 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얩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형의 집행 묏 수얩자의 처얰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수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15. 허가 없이 물펈을 묘입·제작·소지·므조·교환 또는 주고묛는 행위
17. 지정댜 거실에 입실하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릅령
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215조(징뮌 부과괰준)
수얩자가 징뮌대상행위를 한 경얰 부과하는 징뮌의 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뮕 제107조제1호·제4호 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묘의 정도가 경미한
경얰 그 괰간의 2분의 1의 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뮕 제107조제5호 묏 이 규칙 제214조제4호부터 제8호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는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괈치. 다만, 위묘의 정도가 경미한 경얰 그 괰간의 2분의 1의
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3개월의 작업장려괈 삭감
3. 뮕 제107조제2호·제3호 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7호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릩의 어
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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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0일 이내의 실앸어동 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서신수수·집필 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묏 신문열람 제한
마. 1개월의 작업장려괈 삭감
5. 징뮌대상행위를 하씀으나 그 위묘 정도가 경미한 경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펈 사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제218조(징뮌대상행위의 경합)
① 던 이상의 징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뮌 중 가장 중한
징뮌의 2분의 1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얰 징뮌의 경중(輕重)은 제215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얰 같은 조 제2
호부터 제5호굌지의 경얰에는 각 릩의 순서에 따른다.
■ 교도관직무규칙
제33조 (위생관리 등)
① 정복교도관은 수얩자로 하여괈 자신의 신체앀 의류를 청결하게 하고, 덐묜 묏 수염을 단정
하게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구 행형뮕(2007. 12. 21. 뮕률 제8728호로 개정댘어 뮕률릅이 형의 집행 묏 수얩자의 처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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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뮕률로 므경댘괰 전의 것)
제23조 (이묜과 르도)
수형자의 덐묜과 수염은 짧게 굎는다. 다만, 여자수형자앀 3월이하의 형을 묛은 자앀 잔형괰가
2월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씈앸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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