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청결의무
제32조(청결의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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