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932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1 선고검수완료
전국 학교·공공기관 비정규직·여성 근로자 노조들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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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2카합932 민사 사건(2013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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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A노동조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B노동조합은 전국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를, C노동조합은 전국 공공기관 근로자를 주된 조직 대상으로 삼아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 각급 공립학교의 교육·급식·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조직 대상에 포함한 채권자들은 2012년 4월 4일 채무자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 그러나 채무자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개별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 이에 채권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2012년 7월 5일 채무자에게 교섭요구사실 공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2년 7월 31일 기각되었다.
- 결국 채권자들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1일 채무자에게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성실히 이○○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 노동조합들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채무자는 개별 공립학교 학교장이 교섭 당사자라며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가 채무자의 공고 의무를 인정하자 채무자가 불복했으나 재심도 기각되었고, 법원은 채무자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성실히 이○○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해 채권자들이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학교회계직원 등을 조직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채무자가 2012년 4월 4일자 교섭요구를 받고도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 노동위원회가 공고 의무를 인정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된 사실을 차례로 확인했다.
- 관련 법령상 채무자에게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그동안 교섭요구에 보여온 태도를 고려할 때, 명령을 미리 내릴 필요성(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간접강제금은 지연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했고, 집행관이 명령 취지를 따로 공시하게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여성·공공기관 근로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법원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이행을 명령하면서,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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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932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채 권 자1. A노동조합
2. B노동조합
3. C 노동조합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
채 무 자D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2012. 4. 4.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
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그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1,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 2 -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
가 주문 제1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자 A노동조합은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B노동
조합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C
노동조합은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각 설립
된 노동조합인 사실, ②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
회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채권자들은 2012. 4. 4. 채무자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교섭요구를 거
부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채권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
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2012. 7.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교
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 ④ 채무자는 위 결정에 불
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31.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관련 법령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
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보여 온 태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은 지연일수 1일당 100만
원으로 정하고, 채권자들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상, 집행관에게 이 명령의 취
지를 따로 공시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1.
재판장 판사 장홍선
판사 정재익
판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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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해당 조문
채무자의 의무의무이행기간
제14조의3 제1항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 사건 결정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간
제14조의5 제1항교섭참여 노동조합 공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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