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냉동창고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2004년 5월 7일 피고 전력회사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2007년 10월 29일 피고의 협력업체가 원고의 전기설비를 순회점검하던 중, 냉동창고 옥상 변전실에 설치된 계기용 변성기의 뚜껑 봉인이 훼손되고 내부 배선 중 붉은색 전선과 흰색 전선의 연결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배선이 바뀌면 실제 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된다.
피고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은 초기부터 사용량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배선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2007년 11월 16일 미계량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 위약금(면탈요금의 2배), 전력기금 등을 청구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고소하고 단전하겠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전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 연기를 요청했고, 이후 배선 조작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회사에 전기 기술직원이 없고 문제 발생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위약금 감면을 요청했다.
피고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10월 16일까지 전기 사용량의 3분의 2가 계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요금과 위약금을 다시 청구했고, 원고는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배선 조작을 전제로 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가 계기용 변성기 내부 배선이 조작되어 실제 사용량의 일부만 계량되었다며 미계량분 요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배선 조작 사실을 부인하며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위약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전기 공급 초기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맺고 전기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했고, 원고 회사 직원 중에는 전기 관련 전문 인력이 전혀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계기용 변성기의 배선 조작이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원고가 배선 조작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분할 납부를 요청한 것은 회사 재정상 어려움과 관리소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뿐, 조작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2005년 10월 17일 순회점검 당시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청구 범위를 조정한 점도 원고의 조작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배선 조작을 전제로 한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력 사용량이 실제보다 적게 계량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고객의 조작 때문이라는 점을 전력회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기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회사의 경우 스스로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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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23223 전기사용료 납부범위 확인
원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한국전력공사
****
송달장소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10634 판결
변 론 종 결2009. 11. 13.
판 결 선 고2009. 11.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5. 7. 체결된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
급받아 사용한 전력 중 2005. 10. 17.부터 2007. 10. 16.까지 사용한 전기량에 따른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호증의 1, 2, 을 제3, 4, 5,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전력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냉동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냉동창고업 등을 운영하는데 필
요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2004. 5. 7. 피고와 사이에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2)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 조작 사실 발견
피고의 협력업체인 ****가 2007. 10. 29. 원고의 전기설비에 대한 순회시험
을 하던 중, 원고의 냉동창고 옥상 변전실에 설치된 계기용 변성기(이하 ‘이 사건 계기
용 변성기’라 한다)의 뚜껑 봉인이 훼손되고 최초 설치 시와는 달리 내부 배선 중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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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색 전선과 흰색 전선의 연결 위치가 서로 바뀌어지는 방식으로 임의로 조작되어 있
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이 내부 배선이 변경되면 원고의 실제 전기 사용량 중 3
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량만이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에 계량된다.
(3) 전기공급약관
한편, 위 전력공급계약의 전기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이라 한다) 제44
조 제1항에는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4) 피고의 위약금 등 청구와 단전 경고 및 원고의 답변
① 피고는 2004. 5월경 전기를 공급한 이후 원고의 전기 사용량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근거로 원고가 위 무렵부터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조작하였다
고 판단하고, 2007. 11. 16. 원고에게 ‘최초송전일인 2004. 5. 7.부터 2007. 10. 16.까지
미계량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 279,788,346원, 부가가치세 27,978,836원, 위약금(면
탈요금의 2배) 559,576,692원, 전력기금 11,286,860원’을 청구하면서 ‘2007. 11. 28.까지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당사 규정에 의하여 당국에 고소
하고 단전조치 등을 취할 것’을 통지(갑 제2호증)하였다.
② 위 통지에 대하여 원고는 ‘당사는 위 통지에 기술된 상황 및 현상을 정확히 인
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피고의 설명만 듣고 통지받았기에, 전력 전기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 2007. 12. 31.까지 자료 제출 연기를 요청한다’고 통지(갑 제
3호증)하였다.
③ 피고는 2007. 11. 27. 원고에게 ‘위약금 등 납기일을 2007. 11. 28.에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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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로 변경하고, 위 기일 내에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위약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및 문서 첨부)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 전기공급약관 제
45조에 의하여 즉시 단전 후에 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다’고 통지(갑 제4호증)하였다.
④ 원고는 2007. 12. 5. 피고에게 ‘당사에는 회사규모상 전기에 대한 지식 또는 원
리를 아는 기술직원이 단 1명도 근무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어
떻게 발생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당사 나름대로 사내담당직원과 건물시공
당시의 전기공사업체를 추궁하고 있으나 특별한 단서가 없다. 피고도 계기 순회점검
당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면탈요금에 대하여는 당사에
책임이 있으나 위약금은 감면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통지(갑 제5호증)하였다.
⑤ 이에 피고는 2005. 10. 17. 원고의 공장에 대한 순회점검 당시 위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05. 10. 17.부터 2007. 10. 16.까지 전기 사용량
의 2/3가 계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7. 12. 20.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계량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 189,684,393원, 부가가치세 18,968,438원, 위약금(면탈요금의
2배) 379,368,786원, 전력기금 7,150,150원’을 청구(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금 지급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라 한다)하면서 ‘2008. 1. 4. 297,585,880원,
2008. 2. 1. 297,585,880원 2회 분할 납부하되 위 기일까지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 규정에 의하여 납기일 익일에 즉시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갑 제
6호증)하였다
⑥ 원고는 2007. 12. 27. 피고에게 ‘2회 분할 납부는 회사재정상 어려움이 많기에
10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며 당사의 관리소홀의 문제도 있지만 피
고도 정확한 순회점검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허락하여 달라’고 통지(갑 제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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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⑦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납부회수를 2회 분할에서 3회 분할로, 1회분 납
기를 2008. 1. 4.에서 2008. 1. 11.로 각 변경’하면서 ‘당사의 전기공급약관 및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의 협의는 없음을 이해
하시기 바라며, 상기 납기일 내에 정해진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공급약관
제45조에 의하여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예정’이라고 통지(갑 제8호증)하였다.
(5) 원고의 일부 금원 지급
원고는 2008. 1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위 청구금 중 합계
2억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한 2004. 5월경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맺어 전기 관리업무 일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임했고, 원고의
직원들 중에는 전기 관련 전문 인력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
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원고의
배선 조작을 전제로 한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
의로 조작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면탈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할 채무가 있
다.
그리고 원고가 탈루요금과 위약금 납부의무가 있음을 추인하여 탈루요금의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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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액수의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뿐 탈루요금과 위약금 지급의무 자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고, 실제로 2억 4,00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
라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이♣♣이 연대보증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 채무를 추인하였다.
3. 판단
(1)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의 위약금 규정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적
법한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원고를 비롯한 고객
의 이익을 위하여 엄격하게 해석ᆞ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위약금 채무는 피고가 그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고가 과연 이 사건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면탈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는 원고가 관리하는 냉동창고 옥상 변전실 내부에 위치하는 점,
2007. 10. 29.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뚜껑 봉인이 훼손되고 내부 배선 중 붉은 색
전선과 흰색 전선의 연결 위치가 서로 바뀌어지는 방식으로 임의로 조작되어 있는 것
이 발견된 점, 위와 같이 내부 배선이 조작되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량의 3분
의 1만이 계량되는 점, 위 배선 조작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은 오로지 원고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2004. 5월경부터 계량된 원고의 전기 사용량
에 큰 변화가 없는 점,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탈루요금 등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통지한 점, 원고의 전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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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이 2008. 6. 18.경 개인적으로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남아 있는 355,171,160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
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의 증언, 당
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3.경부터 한
국전기안전공사와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
를 위임하였고, 원고의 직원들 중에는 전기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사실, 피고가 2005.
10. 17. 원고의 공장에 대한 순회점검 당시 위 조작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1. 16.과 2007. 11. 27. 원고에게 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단전조치 등을 취할 것을 각 통지하고, 2007. 12. 20.과
2007. 12. 28. 위약금 등을 2회 또는 3회 분할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 등을
취할 것을 각 통지하자, 원고는 단전되어 냉동창고업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보
다는 차라리 탈루요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오직 단전만은 면해놓고 보아야겠다는 일념에서 이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 역시 2008. 6. 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보낸 양식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남아 있는 355,171,160원의 채무에 대하
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
한 2004. 5월경부터 계량된 원고의 전기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
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
작하여 도전(盜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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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원고가 이 사건 계기용 변성기
의 내부 배선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탈루요금 등을 납부하겠다고 통지하거나 일부 요금을
납부하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이 연대보증한 경위와 내용 및 납부한 금액의 정
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채무를 추인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 사용 채무 중 원고의 배선 조작을
전제로 한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약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명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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