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명령이 내려지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256 행정 사건(1967년 3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소득세법 제8조 제2항 제10호, 개정소득세법 제8조 제2항,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 당국임.
- 원고는 피고가 내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는 자신이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배당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이익배당금의 권리가 주주총회 승인결의 이후에 확정된다고 판단함.
-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에 이루어져, 이자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주주총회 승인결의 후에 확정된 점과 개정 소득세법 적용 시기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배당금 권리 발생 시기와 소득세 부과 적법성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은 사업연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할 이익금을 확정하고 승인해야 배당금 권리가 확정됨.
- 원고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에 이루어져, 배당금 권리 발생 시점이 개정법 적용 대상임.
- 개정 소득세법은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원고가 주장한 소득세 면제 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피고 관할 지역으로, 세무서 관할권 문제도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배당금 권리가 주주총회 승인결의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고, 그 시점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라면 해당 법을 적용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명령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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