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3014대전지방법원 2심2010-02-19 선고검수완료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좌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2일 오후 4시경, 전북 부안군 서림램프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부위에 골절상을 입어 약 8주간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남.
  • 검사는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힘.
  •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6월 2일 차량을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차량 후진이 도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였으며, 법원은 후진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봄.
  • 차량 후진이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고가 난 도로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합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봄.
  •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후진 운전이 도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 희망 철회 의사를 존중해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