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8고정72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9-05-21 선고검수완료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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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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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1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업장 출입문 대부분을 용접하거나 쇠사슬로 잠가 출입을 막았다.
-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았으며, 출입 금지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도 게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직장폐쇄가 노동조합 운영에 미친 영향과 그 법적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이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출입문을 용접·쇠사슬로 막아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점이 확인되었다.
-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까지 통제한 점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면서 출입을 제한해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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