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고정72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5-21·1심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함
벌금
99고합1226·서울지방법원·2001-07-27·1심
부당한 직장폐쇄로 약 1,000여 명 근로자의 출입을 막고, 단체교섭을 소홀히 하며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
벌금
2002가합9543·인천지방법원·2003-08-28·1심
원고가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회사 근로자 일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단체교섭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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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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