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구241서울고등법원 1심1975-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72년 및 1973년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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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241 형사 사건(197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법,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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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지선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 하천부지 점용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 1974년 3월 17일, 피고(광주군수)가 원고들에게 1972년도 및 1973년도 하천부지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들은 하천법이나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추가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점용료를 납부했으나, 피고(광주군수)가 1972년 및 1973년도 점용료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추가 부과 규정이 없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점용관계가 끝난 후에도 과소 부과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천부지 점용료는 하천을 점용한 대가로, 점용 관계는 허가 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 그러나 점용료가 당초 잘못되어 과소하게 부과된 경우, 점용 관계가 끝난 후에도 관리청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추가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 점용료가 과소 부과된 경우, 점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의 과오로 인한 추가 부과는 무효가 아니며, 이는 하천 점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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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하천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부과된 하천점용료추가처분의 효력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광주군수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3.17.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기재의 하천점용료추가부과처분 및 원고 2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2)기재의 하천점용료추가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은 경기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 (지번 생략) 지선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면서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하여온 사실과 1974.3.17. 피고로부터 1972년도 및 1973년도 하천부지점용료로서 원고 1은 별지목록 (1)기재의 추가부과를, 원고 2는 별지목록 (2)기재의 추가부과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하천부지점용료추가부과처분은 하천법이나 경기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 경과후에 추가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부지점용료는 하천점용에 대한 대가로 하천부지점용관계는 그 허가에 따른 점용기간의 만료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하천부지점용관계에 대하여 부과한 점용료가 과소하게 잘못부과되었을 경우에는 점용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도 관리청은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하천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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