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3구합25 행정 사건(202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주된 청구로 구했다.
- 예비적 청구로는 피고가 2017년 3월 10일 이후에도 5년 남은 임기상 대통령 지위와 권한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했다.
- 원고들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이고, 대통령선거 실시와 당선증 교부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전직 대통령 개인, 즉 사인 신분이었다.
-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2023년 5월 24일 판결을 선고했다.
- 사건번호는 2023구합25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전직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삼아 국정을 수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2017년 3월 10일 이후에도 5년 잔여 임기상 대통령 지위와 권한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행정청이 아닌 사인이고 처분 신청도 없었으며, 탄핵 결정이나 대통령선거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이 정한 별도 절차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거나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여야 한다. 전직 대통령 개인은 사인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고 원고들이 처분을 신청한 적도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예비적 청구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무효등 확인소송 형태가 아니어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탄핵심판 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대통령선거 효력이나 당선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소송·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
- 이 사건 소는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이 정한 경우와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흠을 보정할 수 없어 변론 없이 소를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여부나 대통령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탄핵 결정이나 대통령선거 효력을 다투려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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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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