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7471서울고등법원 2심2019-11-26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업무 중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은 후 사망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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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8년 2월 8일 업무 중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OO병원 응급실에서 협심증 의증 진단을 받고 검사와 진료를 받았습니다.
- 망인은 이후 2018년 2월 22일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유족)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8월 21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유족)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2018년 2월 8일 진료받은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입사 전부터 협심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과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장질환(예: 심근경색)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사인은 주변 진술에 의한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2018년 2월 8일 이미 사망의 원인이 될 질환을 얻었고 그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 법원은 업무시간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공제 부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고, 식사시간을 업무시간에서 공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 중 발생한 건강 이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적 근접성뿐만 아니라,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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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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