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77노527서울고등법원 2심1979-06-22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 불가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기각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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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527 횡령 사건(1979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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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 원심 법원은 법인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법인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 검사는 법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고, 몰수나 추징 같은 부가형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선고유예가 주형뿐 아니라 부가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검사의 항소는 법원이 원심 판결을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법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법인도 선고유예가 가능하고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권리능력이 법률로 인정된 존재이지만, 형법의 기본 원칙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법인의 성격 때문에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법인의 개전의 정상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
  • 선고유예는 주형뿐 아니라 몰수, 추징 같은 부가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
  • 몰수나 추징이 필요적 집행 대상이라도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 원심이 법인에 대해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인도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받을 수 있으며, 몰수나 추징 같은 부가형도 선고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의 법인 선고유예 불가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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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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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가부

  2. 2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의 여부

【피 고 인】 홍원제지주식회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6고합6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현행법상 법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 은 없으나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전제로 하며 이는 자연인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의제된 법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 유무를 논 의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 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415,917,713원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몰수나 추징을 하여야 하며, 더구나 몰수 또는 추징이 본건의 경우와 같이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 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와 추징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인, 법인은 자연인과 다르므로 성질상 법인에게는 선고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인이 자연인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의제된 것이긴 하나 법인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법 총칙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성질에 반하 지 않는 한) 형법 제51조의 조건들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형량을 정하는 조건들 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면 동법 제59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 므로 법인의 성질상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은 독단에 불과하며 이유없고, 다음 항소 이유 둘째점을 보면, 원래 형의 선고유예는 주형뿐만 아니라 부가형까지 포함한 전 처단형 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또 그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가 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탓하는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검 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정상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당하고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선당(재판장) 정지형 박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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