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6701서울고등법원 1심1992-11-06 선고검수완료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약국을 운영해 왔음.
- 1989년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
- 1991년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
- 1992년 보건사회부장관이 구 약사법에 따라 원고의 약사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약사면허가 취소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면허 취소 여부는 범죄 내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약사법 제7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 약사면허 취소는 원고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범죄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다른 의료인 관련 법률과 비교해도 면허 취소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원고의 범죄는 약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정사 문제였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적음.
- 원고는 2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며 중대한 보건범죄나 품위 손상 없이 약국을 운영해 왔음.
- 면허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고,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법원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범죄 내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국민 보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약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