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체인사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킴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편의점 CU 운영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44개 납품업자와 76건의 행사에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9개 납품업자와 338건의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최대 80.9%)을 부담시켰고, 그 초과액은 총 약 23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23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편의점 체인사업자(원고)가 2014~2016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원고는 약정서에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50% 이하로 기재했지만, 실제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납품업자의 부담이 50%를 초과하도록 특약을 두었습니다.
- 이 특약으로 인해 납품업자는 실제 부담이 50%를 초과해도 추가 분담을 요구할 수 없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338건의 행사에서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법정 제한 비율(50%)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우회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약정서면은 반드시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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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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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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