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정산금 청구 소송 진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민국(신청인)과 한국항공우주산업(피신청인) 사이에 정산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민사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 승소, 제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인용, 제3심(대법원)에서 파기이송되었습니다.
- 이후 행정소송 제1심(서울행정법원)에서 신청인 승소, 제2심(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제3심(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각 심급별로 정부법무공단에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2021년 3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제1심 결정(2022.2.18.)에서 60,567,085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신청인)이 한국항공우주산업(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3심과 행정소송 3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이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제1심 결정이 일부 인용되었고, 피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여 신청인의 소송비용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파기이송된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각 심급을 별개로 보아 소송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소송 제1심과 파기이송심인 행정소송 제1심은 하나의 심급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계산하고, 민사소송 제2심과 행정소송 제2심, 민사소송 제3심과 행정소송 제3심은 각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제1심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송 전 민사소송 제1,2,3심까지의 소송총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청구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모든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이 되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혼합된 복잡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전 심급의 소송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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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신청인(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甲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행정소송 제2, 3심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법원에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보아 甲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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