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2000서울행정법원 1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양물산의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 및 압류를 하고 양도명령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00 행정 사건(201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4조 제2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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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양물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금양물산이 가진 상표권에 대해 법원에서 가압류와 압류 명령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법원의 명령으로 상표권을 넘겨받는 양도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확정되었다.
- 금양물산은 2010년 12월에 청산종결등기(회사가 청산 절차를 마친 상태)를 하였다.
- 피고(특허청장)는 금양물산이 청산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하였다.
- 원고는 이 말소등록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상표권 말소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양물산의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를 하고 양도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금양물산이 청산종결된 점을 근거로 상표권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원고는 이 말소등록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절차상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권 말소등록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면 먼저 등록 회복 신청을 해야 한다.
- 등록 회복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만 그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있다.
-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말소등록 취소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법령에 따라 피고가 금양물산 청산종결을 이유로 상표권을 말소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
- 원고의 주장대로 사전 통지나 이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상표권 말소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먼저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말소는 금양물산의 청산종결을 근거로 한 적법한 조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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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3. 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제3상표권’이라 한다)은 금양물산 주식회사(이하 ‘금양물산’이라 한다)에 의하여 출원되어 금양물산 명의로 설정등록되었고, 그 등록일은 다음과 같다.
제1상표권제2상표권제3상표권등록일1992. 10. 1.1986. 4. 12.1992. 11. 30.
나. 원고는 금양물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명령 및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다.
제1상표권제2상표권제3상표권가압류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① 1998. 2. 18. 서울지방법원 98카단40963호 가압류명령② 1998. 2. 23. 가압류등록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③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④ 2010. 12. 28. 가압류등록압류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①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 압류명령② 2011. 5. 25. 압류등록② 2011. 5. 25. 압류등록② 2011. 5. 25. 압류등록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8531호로 양도명령을 받았고, 위 양도명령은 2012. 4. 18. 확정되었다.
라. 금양물산은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
마. 피고는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012. 2. 24. 제2, 3상표권을, 2012. 10. 31. 제1상표권을 각 말소등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말소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말소등록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는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말소등록을 하려면 우선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이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이 사건 말소등록의 근거법령인 상표법 제64조 제2항은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의 법인격이 잔존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비롯한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령 시행규칙 제22조는 회복의 등록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표권의 등록이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령 제27조에 따라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복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상표권 말소등록의 취소를 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말소등록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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