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