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1832수원지방법원 2심2010-07-01 선고검수완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2009년 1월과 9월에 무단결근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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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2009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 같은 해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도 무단결근했다.
- 피고인은 2008년 12월에도 8일간 무단결근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년 5월 확정된 상태였다.
- 원심은 2009년 1월과 9월의 무단결근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월 무단결근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겹쳐 면소(처벌하지 않음) 판결을 내렸다.
- 9월 무단결근은 통산 8일 이상이 아니어서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무단결근 기간이 통산 8일 이상인지와 이전 확정판결과의 관계였다. 법원은 1월 무단결근은 이전 판결과 겹쳐 처벌하지 않고, 9월 무단결근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무죄, 일부 면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역법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피고인은 2008년 12월에도 8일간 무단결근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 2009년 1월 무단결근은 이 확정판결과 같은 범행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 2009년 9월 무단결근은 통산 8일을 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9월 무단결근까지 모두 유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했으나, 이전 확정판결과 겹치는 부분은 처벌하지 않고, 통산 8일 미만인 부분은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는 처벌하지 않고 일부는 무죄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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