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노157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9-05-22 선고검수완료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춘 업소에서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업소에서 영업을 하였다.
- 업소는 29개의 구분된 방마다 컴퓨터, 텔레비전,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있었다.
- 손님들은 방을 시간 단위로 빌려 사용하며, 디브이디를 빌려 시청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된 영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서비스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비디오물 제공 행위가 주된 영업인지 부수적인 서비스인지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된 영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영위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피고인의 업소는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었고, 디브이디 시청은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였다.
- 손님들이 디브이디를 시청하지 않아도 이용요금은 같았으며, 디브이디 시청이 주된 영업 목적이 아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비디오물 제공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비디오물 시청 서비스를 허가 없이 제공했지만, 이 행위가 주된 영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서비스로 봐 무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실제 영업 형태를 면밀히 살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