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8고단5180대구지방법원 1심2019-07-0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 및 처와 아들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18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처와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8.부터 2019. 3.까지 수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지팡이·의자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가정폭력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처와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8.부터 2019. 3.까지 수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지팡이·의자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가정폭력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처와 아들에 대한 보호명령을 반복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사건. 1 2018고단5180 (임시보호명령 위반·폭행): 2018. 8. 24.부터 2018. 11. 4.까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욕설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를 지팡이로 때리고 의자를 던져 폭행. 2 2019고단33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2018. 11. 피해자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고함·욕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3 2019고단1262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2018. 12. 21.부터 2019. 1. 13.까지 욕설하고 방문 손잡이를 흔들며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4 2019고단2006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폭행): 2019. 2. 1.부터 2019. 3. 29.까지 총 17회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총 8회 피해자 ****를 폭행.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며 보호명령 위반
  • 아들을 폭행하여 죄질 불량
  • 범행 부인, 반성 태도 없음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고령
  • 일부 범죄사실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 가정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피 고 인**** (35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숙(기소), 오정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2019. 7. 9.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5180, 2019고단33, 2019고단1262호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호의 순번 1 내지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80』 - 2 - 피고인은 피해자 ****(48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여, 87세)과는 부부 관계 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가정법원에서 ‘2018처13 기타의죄(피해자보호명령) 사 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0:5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를 향해 지팡이를 수 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8:4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 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8. 22:10경에서 다음 날 00: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지팡이로 수 회 두드리며 “복수를 하겠다!” 고 소리치고, 피해자 ****의 방문을 연 후 “썅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 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 임시보 호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12. 00:57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 3 -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지팡이로 수 회 쳐 임시 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의 몸을 지팡이로 수 회 때리고 의자 를 피해자 ****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4. 11:35경부터 2018. 10. 15. 00: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 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의자로 수 회 치며 고함을 질러 임 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4. 1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지팡이로 수 회 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 였다. 『2019고단33』 피고인은 피해자 ****(48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여, 87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서, 피고인은 2018. 11. 8. ****가정법원에서 ‘2018처13’ 기타의 죄(피해자보호명령) 사 건으로 2019. 5. 7.까지 ‘피해자들의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20:30경부터 21:20경까지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의 방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어서 피해자 ****의 방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피해자 ****(여, 8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49세)의 아버지로서, 2018. 11. 8. ****가정법원에서 ‘2019. 5. 7.까지 **** 에 있는 공동 주거지 내 피해 자들의 방실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 4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22:41경 **** 에 있는 주거지 내 피 해자들의 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13:54경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 ****의 방 앞에서 큰 소리 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의 방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문 열어라. 왜 사진 찍노. 빨리 문 열어라.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3. 15:21경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 ****의 방 앞에서 큰 소리 로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의 방실에 들어가 그녀를 방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의 방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006』 피고인은 피해자 ****(여, 8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49세)의 아버지로서, 2018. 11. 8. ****가정법원에서 ‘2019. 5. 7.까지 **** 에 있는 공동 주거지 내 피해 자들의 방실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16:02경 **** 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들의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에 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단5180』 1. 증인 ****, ****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5 - 1. 응급조치보고서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 유효기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관련 가정법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장 제출 음성 녹음파일 및 첨부물) 『2019고단33』 1. 증인 ****, ****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통지 일시와 관련하 여) 『2019고단1262』 1. 증인 ****, ****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담긴 범행장면 사진 속성 캡처에 대하여), 범행사진 촬영 일시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사진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2019고단2006』 1. 각 진술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서, 임시보호명령서 사진첨부) - 6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 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죄 등과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의 순번 1 내지 4.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다. - 피고인은 고령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야 한다. - 7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