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18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9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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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 2006(병합) 가정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피 고 인**** (35 -1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지숙(기소), 오정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2019. 7. 9.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5180, 2019고단33, 2019고단1262호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호의
순번 1 내지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80』
- 2 -
피고인은 피해자 ****(48세)와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여, 87세)과는 부부 관계
로서, 피고인은 2018. 1. 16. ****가정법원에서 ‘2018처13 기타의죄(피해자보호명령) 사
건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8. 24 20:5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를
향해 지팡이를 수 회 휘두르며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 18:4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
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8. 22:10경에서 다음 날 00: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방문을 발로 차며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6. 10: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지팡이로 수 회 두드리며 “복수를 하겠다!”
고 소리치고, 피해자 ****의 방문을 연 후 “썅년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임시보호
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방문을 발로 차 임시보
호명령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12. 00:57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 3 -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발로 수 회 차고 지팡이로 수 회 쳐 임시
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의 몸을 지팡이로 수 회 때리고 의자
를 피해자 ****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0. 14. 11:35경부터 2018. 10. 15. 00: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
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의자로 수 회 치며 고함을 질러 임
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4. 1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
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 방문을 지팡이로 수 회 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
였다.
『2019고단33』
피고인은 피해자 ****(48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여, 87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서, 피고인은 2018. 11. 8. ****가정법원에서 ‘2018처13’ 기타의 죄(피해자보호명령) 사
건으로 2019. 5. 7.까지 ‘피해자들의 방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2. 20:30경부터 21:20경까지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의 방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어서 피해자 ****의 방 앞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방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피해자 ****(여, 8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49세)의 아버지로서,
2018. 11. 8. ****가정법원에서 ‘2019. 5. 7.까지 **** 에 있는 공동 주거지 내 피해
자들의 방실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 4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22:41경 **** 에 있는 주거지 내 피
해자들의 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9. 13:54경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 ****의 방 앞에서 큰 소리
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의 방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문 열어라.
왜 사진 찍노. 빨리 문 열어라.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3. 15:21경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 ****의 방 앞에서 큰 소리
로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 ****의 방실에 들어가 그녀를
방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의 방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006』
피고인은 피해자 ****(여, 87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49세)의 아버지로서,
2018. 11. 8. ****가정법원에서 ‘2019. 5. 7.까지 **** 에 있는 공동 주거지 내 피해
자들의 방실에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16:02경 **** 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들의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에
게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 ****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단5180』
1. 증인 ****, ****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5 -
1. 응급조치보고서
1. 내사보고(임시보호명령 유효기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및 사진,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관련 가정법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장
제출 음성 녹음파일 및 첨부물)
『2019고단33』
1. 증인 ****, ****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통지 일시와 관련하
여)
『2019고단1262』
1. 증인 ****, ****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담긴 범행장면 사진 속성 캡처에 대하여), 범행사진 촬영
일시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사진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2019고단2006』
1. 각 진술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서, 임시보호명령서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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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확정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임시보호
명령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각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죄 등과 2018고단5180, 2019고단33, 1262의 각 죄 및 2019고단2006의 순번 1 내지
4.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인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함에도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다.
- 피고인은 고령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야 한다.
- 7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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