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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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66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1985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업소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 진압 중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 처음에는 치료비 지원이 거부되었고, 노동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와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며 지원 결정을 내렸다.
- 하지만 법원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원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부상은 화재 진압 중 추락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원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다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다.
- 오히려 화재 진압 중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부상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치료비 지원 결정을 내린 행정처분은 잘못된 것이었다.
- 또한,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검토되었다.
핵심 정리
광업소 노동자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화재 진압 중 추락한 부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지원 결정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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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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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반대이해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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