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84구665서울고등법원 1심1985-01-29 선고검수완료

광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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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66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1985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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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광업소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 진압 중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이 제기되었다.
  • 처음에는 치료비 지원이 거부되었고, 노동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와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사위원회는 노동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며 지원 결정을 내렸다.
  • 하지만 법원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지원 결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업소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허리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부상은 화재 진압 중 추락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원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자가 낙석에 맞아 다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다.
  • 오히려 화재 진압 중 지붕에서 떨어져 다친 사실이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부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부상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치료비 지원 결정을 내린 행정처분은 잘못된 것이었다.
  • 또한,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검토되었다.

핵심 정리

광업소 노동자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화재 진압 중 추락한 부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지원 결정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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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반대이해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원 고】 **** 【피 고】 **** 【주 문】 산재심사위원회 재결번호 83-219호 재심청구인 ****(상세지번 생략)****에 대한 ****자 재결에 따라 피고가****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원고는 피고가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뿐 만 아니라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헙가입자인 점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같은법 제19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고,같은법 제21조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매년 9. 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수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로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결과 원처분을 취소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반대 이해당사자는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참조판례대법원 1969. 1. 21. 선고, 64누39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심사청구), 을 제5호증의 3(재심사청구)을 제6호증의 1(요양지시서), 을 제6호증의 2(보험급여원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일방이해당사자인****이 **** 피고에 대하여 위****이 원고 ****의 채탄보조공으로서 일하던 중인 **** 위 광업소**** 엘 제 2써브크로스갱도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우측요대부분을 맞아 요추염좌 및 제1, 2 요추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83. 8. 12. 위**** 주장의 상해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 바, 위****은 이에 불복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산재심사관 또한 위**** 주장의 상해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바, 위****은 다시같은법 제3조 소정의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결과 위 산재 심사위원회는 **** 위**** 주장의 상해가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고,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1984. 1. 26. 위****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의 반대 이해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 피고에 대하여 위****이 원고 ****의 채탄보조공으로 일하던중인 **** 위 광업소****, ****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우측요대부분을 맞아 요추염좌 및 제1, 2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1983. 8. 12. 위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가 산재심사위원회의 ****자 재결(원처분취소변경)에 따라 피고가 위****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3(각 소견서), 갑 제4호증의 24(특진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이 상해를 입은 일시로 주장하고 있는 **** 당시 위****의 요추부에 제1, 2 요추압박골절상의 증상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상해가 위****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즉, 위****이 원고 **** ****, ****에서 일하던중 위 갱도천정에서 떨어진 낙석에 맞아 입은 상해인 점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각 문답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경위서), 갑 제4호증의 3(결근계), 갑 제4호증의 26(진술서)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위장재해보고), 갑 제4호증의 1(거부사유통보), 갑제4호증의 8 내지 13(각 확인서), 갑 제4호증의 14 내지 17(각 진술조사서), 갑 제4호증의 18(의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은 1983. 1월말경 그가 거주하던 ****(지번 생략)****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화재진압차 지붕위에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3일간 결근을 하였으며, 그후로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쉬운 작업을 시켜달라고 하므로 작업반장이 위****에게 비교적 쉬운 작업을 배당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제1, 2 요추압박골절상등의 상해가 위****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위****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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