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723광주지방법원 1심2010-10-21 선고검수완료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부도가 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고 구청은 공동예치 의무를 다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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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0가합4723 민사 사건(2010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4, 임대주택법 제31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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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대사업자 B 주식회사는 2000년 10월 OO지역에 임대아파트 단지 6개 동 564세대를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중 3개 동을 직접 건설했다.
  • B는 2001년 11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려고 피고 은행과 정기적금 계약을 맺어 단독 명의 계좌를 개설했고, 계좌 개설 때 B와 피고 구청의 인감을 거래인감으로 등록했다. 이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2008년 4월에는 정기예금 약 1억 6,800만 원과 정기적금 약 3,400만 원의 계약을 다시 맺었다.
  • B는 2009년 부도가 나 3월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당시 피고 은행에 약 15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
  • 피고 은행은 같은 날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예금 채권 약 1억 7,500만 원과 서로 맞춰 상계했다.
  • 아파트 입주민들은 2009년 2월부터 분양을 받아 10월경 동대표를 선출하고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했으며, 회생절차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약 2억 1,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이 예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상계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약 1억 6,700만 원과 지연이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구청의 공동예치 의무 위반도 함께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 은행과 예금계약을 맺고 구청 인감을 등록했으나, 사업자가 부도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은행과 구청을 상대로 예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은행의 상계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예금을 인출하려면 B와 피고 구청의 인감이 모두 필요하도록 한 것은 B가 혼자 예금을 빼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예금의 소유권 자체는 계좌 명의자인 B에게 있다고 봤다.
  • 피고 은행의 대출금 채권과 B의 예금 채권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상계권 행사가 법이나 계약으로 금지되거나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인 경우가 아니면 상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이 임대사업자와 관할관청 공동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자가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감독하기 위한 단속 규정일 뿐, 금융기관의 상계를 막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B가 피고 은행과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은행이 대출금 채권으로 예금 채권을 상계한 것은 적법하고, 상계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한 규정은 임대사업자의 임의 인출을 막기 위한 감독 장치일 뿐, 예금의 소유권을 입주자들에게 넘기거나 은행의 상계권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동 인감 등록만으로는 예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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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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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4723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피 고1. 주식회사 **** 2. **** 변 론 종 결2010. 10. 7. 판 결 선 고2010. 10.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7,59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가제1호증, 을가제2호증, 을가제4호증의 1 내지 6, 을가제5호증, 을나제1호증 내지 을나제4호증, 을나제6호증의 1, 2, 을나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의 건설 ****은 ****와 함께, 2000. 10. 14. ****에 임대아파트 인 **** 6개 동 564세대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B은 그 중 3 개 동(102동, 103동, 106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설하였다. 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1) B은 2001.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 피고 은행과 사이에, 월부금 4,087,740원, 만기일 2003. 11. 8.로 된 정기적금계약을 체결하 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고, 계좌개설시 B과 피고 ****의 인감을 거래 인감으로 등록하였다. B은 이후 피고 은행과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08. 4. 28. 피고 은행과 사이에, ①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액 168,025,179원, 이율 연 5.7%, 만기일 2010. 4. 28.로 된 정기예금계약, ②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약액 34,268,887원, 월부금 1,362,580원, 1) 이율 4.6%, 거래기간 24개월로 된 정기적금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특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다(위 각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 1) 매월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다. - 3 - 다). 2) 한편, 임대주택법 및 동시행령 중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법(2008.3.21.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2008.3.21.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1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 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 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임대사 업자가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시행령(2008.6.20.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임대사 업자가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 - 4 - 다. B의 부도 및 피고 은행의 상계 등 1) B은 2009년 부도가 나자 2009. 3. 31. 광주지방법원에 2009회합15호로 회생절 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2009. 12.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B은 피고 은 행에 기업운전자금 당좌대월계약 등에 따른 대출금채무 약 15억 원을 연체하고 있었 다. 2) 이에 피고 은행은 2009. 3. 31.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합계 175,526,953원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라. 원고의 결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2009. 2.경부터 분양을 받아, 2009. 10. 30.경 동대표 를 선출한 후 원고를 결성하였다. 원고는 2009. 11. 위 회생절차에서 B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213,239,347원 및 그 지연이자 5,812,963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강행규정인 임 대주택법에 위반하여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B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 에게 이 사건 예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예금의 귀속 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5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 은행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는 B과 피고 ****의 인감이 모두 필요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B이 단독으 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예금의 소유권에 영 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의 소유권은 예금계약서의 예금주인 B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은행의 상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채권과 B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2009. 3. 31. 이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 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가 법률상⋅계약 상 금지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 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임대사업자 및 관할관청이 공동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감독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의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B이 피고 은행과 상계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은행이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 을 상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을 상대로 상계액 상당의 반환을 구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피고 ****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6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 B이 피고 ****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계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은행이 피고 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 건 예금을 상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위 상계금 상당을 손해로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와 관할 시장 등의 공동명의로 특별수선충당 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임대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특별 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감독하기 위한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B 과 피고 ****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피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에 도, 피고 ****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분 등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B과 피고 ****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피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도, 이 사건 예금은 피고 ****과 B에 공동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 자 겸 예금자인 B에 전부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3) , B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피고 은행으로서는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이 사건 예금 반 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이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예금을 공동으로 예치하지 않았던 잘못 때문에 피고 은행이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과 상계할 2)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나20786 판결 참조 3) 따라서 피고 ****의 채권자는 이 사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 - 7 -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2) 또한 비록 피고 ****이 B과 공동 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 였지만, 출금시 피고 ****의 인감이 필요하도록 등록함으로써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 B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예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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