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1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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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가단98750·수원지방법원·2009-07-08·1심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려고 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두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출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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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723·광주지방법원·2010-10-21·1심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부도가 나자,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상계하고 구청은 공동예치 의무를 다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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