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7고단980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2 선고검수완료

약국 종업원이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으로 9회 판매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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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80 마약 매매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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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OO지역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약국에 보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이어트약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약을 팔기로 했습니다.
  • 2014년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펜키니정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 2014년 10월 31일에는 펜키니정·휴터민정·디에타민정을 합쳐 약 600정 판매했고, 11월 7일과 10일에는 휴터민정을 각각 판매했습니다.
  • 이처럼 약을 택배로 판매한 횟수는 모두 9회였으며, 판결은 판매 대금으로 2,060,000원을 인정해 이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국 종업원이었던 피고인A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으로 9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약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았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뒤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매 대금 2,06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약국에 보관된 약을 가져가 판매했습니다.
  • 인터넷에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약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모두 9회 판매했습니다.
  • 판매한 약의 횟수와 수량, 대금이 상당했고, 일하던 약국에서 약을 몰래 가져왔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동기·환경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약국에서 몰래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으로 9회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판매와 상당한 수량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백·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매 대금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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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
  • 피고인이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 감경 사유3건
  • 자백
  • 깊은 반성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1 - 사 건2017고단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박성민(기소), 김보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경부터 2014. 11.경까지 **** 소재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 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하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이라 한다)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4. 8. 26.경 ****, ****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번개장터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 F 의 집으로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명의의 ****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21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5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1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약 2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 합계 - 3 - 약 6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24만 원을 송금받고 휴터민정 약 300정을 택배로 배송하 여 이를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로 8만 원을 송금받고 휴터민정 약 100정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 조 단서 1. 가납명령 -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 깊은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등. 판사 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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