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업원이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으로 9회 판매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80 마약 매매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OO지역의 한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약국에 보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이어트약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약을 팔기로 했습니다.
- 2014년 8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펜키니정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 2014년 10월 31일에는 펜키니정·휴터민정·디에타민정을 합쳐 약 600정 판매했고, 11월 7일과 10일에는 휴터민정을 각각 판매했습니다.
- 이처럼 약을 택배로 판매한 횟수는 모두 9회였으며, 판결은 판매 대금으로 2,060,000원을 인정해 이를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국 종업원이었던 피고인A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으로 9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약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팔았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뒤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매 대금 2,06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약국에 보관된 약을 가져가 판매했습니다.
- 인터넷에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약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모두 9회 판매했습니다.
- 판매한 약의 횟수와 수량, 대금이 상당했고, 일하던 약국에서 약을 몰래 가져왔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동기·환경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약국에서 몰래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으로 9회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판매와 상당한 수량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자백·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매 대금을 추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
- 피고인이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 자백
- 깊은 반성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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