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을 맡은 기관의 실질 운영자가 보조금 63,750,000원을 324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6누6000 행정 사건(201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맡은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었고, 실제 업무는 원고의 이사이자 기관 책임자로 일한 피고인A가 총괄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모두 84,6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A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24회에 걸쳐 보조금 63,75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 횡령 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2015년 3월 16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인A에게 63,750,000원을 돌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피고인A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이 취소됐습니다.
피고는 2015년 9월 23일 반환 의무자가 원고 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와 당초 반환명령의 효력을 다투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보조금을 횡령한 피고인A의 형사책임을 다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통보의 취소와 2015년 3월 반환명령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9월 통보는 새로운 반환명령이 아니라 기존 명령의 대상이 바뀐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한 주체는 원고였으므로, 보조금을 돌려줄 의무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반환의무는 2015년 3월 16일 반환명령으로 이미 생겼고, 9월 23일 통보는 피고인A에 대한 명령이 행정심판으로 취소됐다는 점을 알린 것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9월 통보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월 반환명령에 붙은 납부고지서에 원고의 정보가 제대로 적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효가 되려면 법을 어긴 문제가 중대할 뿐 아니라 겉으로도 분명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은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주된 청구는 소송 대상으로 삼은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청구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조금을 받은 사단법인인 원고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한 행위는 2015년 3월의 반환명령이고, 9월 통보는 그 명령의 대상이 조정된 사실을 알린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반환명령의 무효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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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누6000 부당사용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사단법인 A
****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B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구합20489 판결
변 론 종 결2017. 6. 9.
판 결 선 고2017. 6.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제2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부당사용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노인일자리사업비 부당사용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이 무효임을 확
인한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노인일자리사업비 부
당사용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기존의 예비적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2. 11.
경부터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이사 a이나, 실제로는 이사 D이 ‘A장’이라는 직함으로 원고를 대표
하여 그 사무를 집행하여 왔다. D은 2002. 11.경부터 2008. 7.경까지 c의 관장으로 재
직하면서 c의 제반 업무도 총괄하였다.
나. 피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c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합계 84,690,000원의 국가, 경상북도 및 **** 보조금(이하 ‘일자리보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 위 일자리보조금 외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초
기 투자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이하 ‘초기투자보조금’이라 한다) 49,397,000원도 지급
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반환절차를 통하여 30,000,000원이 반환되었다].
다. D은 2009년경 일자리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1. 1. 4.
제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고단584호)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
고받은 다음, 2011. 5. 24.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1노244호)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1.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판결에서
유죄확정된 범죄사실은 “D은 일자리보조금을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3.
경부터 2007. 12. 6.경까지 사이에 324회에 걸쳐 c 직원의 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
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3,750,00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횡령보조금’
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는 2015. 3. 16. 일자리보조금 중 이 사건 횡령보조금 부분에 관한 교부결정
을 취소하면서 ‘2015. 4. 30.까지 취소된 이 사건 횡령보조금 63,750,000원을 반환하라’
는 명령(이하 위 취소 및 반환명령을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반환명령은 2015. 3. 19. 원고의 주소지에, 2015. 3. 20. D의 주소지에 각각 송달되었
는데, 그 수신자는 ‘A장, D’로 표시되어 있었다.
마. 이에 D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반환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
였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7. ‘이 사건 반환명령의 대상은 이 사건 횡
령보조금을 수령한 c의 운영자인 원고이므로, 개인 D에게 그 반환의무가 없다’는 이유
로 D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재결에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D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반환명령의 납부의무자가 (사)A장, D의 2인에서 (사)A장의 1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경통보(이하 ‘이 사건 변경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변
경통보는 2015. 9. 30.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변경통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고,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0. ‘이 사건 변경통보는 종전 A장과 D에 대
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D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반환명령을 안 날인 2015. 3. 19.부터 90일
을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7,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5. 3. 16.자 이 사건 반환명령은 D에 대한 처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대하
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2015. 9. 23.자 이 사건 변경통보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인 2015. 10.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고, 재결 후 90일 이내인 2016.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
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횡령보조금 반환채권은 그 회수예정임을 통지한
2008. 12. 10.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3. 12. 1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변경
통보는 이미 시효소멸된 권리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노인일자리 개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을 c의 운영비로 전용
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뒤늦게 D의 형사사건을 계기로 원고에 대한 보조금회수까지 나
선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통보는 재량권을 일
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2015. 3. 16.자 이 사
건 반환명령일 뿐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2015. 9. 23.자 이 사건 변경통보는 이 사건
반환명령 중 D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
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별도의 행정처분도 아닌 이 사건 변경통보의 취소를 구
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참조).
2)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반환을 명한 처분이 어느 것인지 여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 2015. 3. 16.자 이
사건 반환명령인지(피고 주장), 그 후에 이루어진 2015. 9. 23.자 이 사건 변경통보인지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5, 7호증, 을 제2, 9, 11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8. 12. 4. 수신자를 ‘(사)A장’ 1인으로 하여 ‘초기투자보조금
49,397,000원 중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38,500,000원을 2009. 1. 3.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경주c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촉구’라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
낸 다음, 2009. 5. 20. 원고에게 위 돈을 2009. 6. 30.까지 반환하라고 독촉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4. 11. 21. 피고에게 위 반환금의 분할 납부를 요청한 다
음, 2014. 12. 1.과 2015. 1. 18.에 합계 30,000,000원을 분할 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2008. 12. 10. 수신자를 ‘A 원장 D, 경주c 관장’ 2인으로 하여 ‘c
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일자리보조금 유용금
84,690,000원과 초기투자보조금 부당사용금 49,397,000원을 회수할 예정이니 소명자료
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된 소명자료는, 문서 하
단에는 ‘(사)A장 D’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문서 상단 중앙에는 ‘(사)A’이라고 기재
되어 있었고, 제출자의 주소는 원고의 등기부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문서번호도 ‘신라 00-00’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③ 피고는 2014. 11. 20. 수신자를 ‘A장, D’ 2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
금(일자리보조금의 일부이다)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그 사전통지서에
는 ‘D은 이 사건 횡령보조금을 지급받은 c의 대표자이자 c의 사업기관 내지 관리주체
인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사(원장)로 재직하는 동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
용한 직접 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c의 관리주체로서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서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D과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한까
지 의견(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D과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보조금
63,750,000원의 반환을 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2015. 3. 16. 수신자를 ‘******* A장, **** D’ 2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면서 취소된 보조금 63,750,000원을 반
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반환명령서와 이에 첨부된 납부
고지서(수신자 : A장, D)는 2015. 3. 19.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 ******* ’
및 2015. 3. 20. D의 주소지인 ‘**** *******’로 각각 송달되었다.
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여 D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이 취소되
는 재결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5. 9. 23. 수신자를 ‘(사)A장, 경북c관장, D’로 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의 납부의무자가 (사)A장, D 2인에서 (사)A장 1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내
용의 이 사건 변경통보를 하였다. 납부고지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이 사건 반환명령과
달리, 이 사건 변경통보에는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D의 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자리보조금과 기초투자보조금의 각 지급 경위, 원고의 기초투자
보조금 반환 경위, 일자리보조금에 관한 이 사건 반환명령과 이 사건 변경통보의 각
성립 경위와 기재 내용 및 송달 경위, 납부고지서의 첨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횡령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를 지급받아 c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여 온 원고이고, 그 반환의무는 피고가 보조
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반환명령에 의하여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은 이 사건 반환명
령이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통보는 재결에 의하여 D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
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변경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
유 있다.
3.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반환명령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
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명령은 원고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납부고지서가
누락되어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1항,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보조금 반환명령과 그 납부고지서는 결합하여 하나의 행정처분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조금 반환명령에는 반드시 납부자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
된 납부고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의 수신자란에는 ‘A장, D’과 함께 D의 주소지인 ‘**** ******’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
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
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
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
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
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 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
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
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
고, 그 납세고지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
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등 참조).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반환명령의 무효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
지서의 ‘주소’란에 D의 주소지인 ‘**** ******’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거나, 원고
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서로 인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이 중대하고 명백
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반환명령의 수신자는 ‘********* A장, ****** D’ 2인으로 기재
되어 있었고, 이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의 수신자도 ‘A장, D’ 2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
며, 이 사건 반환명령서와 이에 첨부된 납부고지서는 2015. 3. 19. 원고의 주사무소 소
재지인 ‘*******’과 2015. 3. 20. D의 주소지인 ‘*******’에 각각 송달되었다.
② 비록 이 사건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에 수신자로 표시된 2인의
주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D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반환명
령에 원고와 D의 주소가 모두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반환명령과
이에 첨부된 납부고지서가 원고와 D의 주소지에 모두 송달된 점, ㉯ 그 납부고지서의
수신자에 ‘A장’과 ‘D’ 2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
수법에 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
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규정은 보다 완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더구나 피고는 2015. 7. 28. 납부자를 ‘(사)A장’으로 표시하고, 주소를 원
고의 주소지로 표시한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을 다시 발송하였다.
④ 조세채무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에 속하
는 행정처분이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도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제31조 1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
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
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과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제33조 제1항 : 중앙관서의 장
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명령처분과 징
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납
부고지서가 주소 기재 등의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수처분의 하자
에 불과하여 별개의 절차로서 선행 부과처분인 이 사건 반환명령의 무효 여부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환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제1 예
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반환명령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명령은 앞서 주
장한 바 있는 이 사건 변경통보의 취소사유와 같이 이미 시효소멸된 권리에 근거한 처
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뒤에 청구한 행정심판의 재결 후에 비로소 제소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
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
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
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여기에서 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
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참조).
2)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반환명령의 송달일이 2015. 3. 19.인 사실, 원고는 2015. 10. 16.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2016.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후에 비로소 제기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
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
적 청구 및 당심에서 제2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
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별지
관계 법령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
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
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
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
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에 기부ᆞ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
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
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
과금에 우선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기부ᆞ보조의 제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제30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
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
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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