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0구469서울고등법원 1심1971-06-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65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세부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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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469 형사 사건(1971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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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서울신문에 공고하면서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함.
  • 손익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고되었음.
  •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자본·부채 계정으로만 분류하고, 세부 계정과목(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등)은 공고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대차대조표를 적법하게 공고하지 않았다며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5년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법에서 정한 세부 계정과목을 생략하여 적법하게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고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일부 생략해도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40조 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에 따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봄.
  • 해당 규정 제8조는 계정과목을 반드시 분류해야 하며, 세부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함.
  • 원고가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음.
  • 손익계산서는 법령에 맞게 공고했으나 대차대조표는 그렇지 못해 무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세액 부과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법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모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무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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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8조의 해석

【원 고】 대한전선주식회사 【피 고】 노량진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0.11.24. 선고 70누133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68년 수시분 법인세(1965년 사업년도 무공고 가산세) 금 7,98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68.7.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5.1.1.부터 시작하여 같은해 12.31.로 끝나는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원고가 적법하게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고 가산세 금 7,982,8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공고하여야 할 기간에 시행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공고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 및 상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기장할 것을 명하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서 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동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규정의 문언자체로 보아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위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제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령(각령 제1221호)인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에 따른 것이라야 하는데 위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제8조에 의하면 그 전단에서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은 다음에 의하여 분류하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단에서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그 기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적당한 계정과목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전단의 계정과목으로서 1. 자산 가. 유동자산 나. 공정자산 (1)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 (3) 투자자산 다. 이연계정 2. 부채 가. 유동부채 나. 고정부채 3. 자본 가. 자본금 나. 잉여금 (1) 자본잉여금 (2)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동 8조 후단 규정의 취지는 동조 전단이 요구하는 계정과목으로 반드시 분류하되 이것을 세분할 경우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위의 8조 전단이 열거 규정한 계정과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하면 위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공고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 각 호별로 그 총액을 표시한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 호로서 1. 매출 총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이익 2.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3. 영업외 수익 4. 영업외 비용 5. 순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원고회사가 1965년 사업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를 위의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제8조에 의거하여, 손익계산서를 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의거하여 공고한 여부를 가려보기로 하겠다.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재조사청구서 및 결정서), 동 제6호증(재심사청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1965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원고회사설립 등기당시에 정한 공고방법대로 1966.2.22.자 서울신문에 공고한 바, 그 공고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3에 열거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과목을 분류하여 제대로 공고하였으나, 대차대조표는 그 계정과목으로서 자산계정과 자본 및 부채계정으로 분류하고 재산계정에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및 합계금액을 자본 및 부채계정에서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유동부채, 고정부채 당기 순익금 및 합계금액으로서만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대차대조표의 위 인정의 본건 공고는 위의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건" 제7조의 전단에서 열거한 계정 항목 일부를 생략한 것으로서 공고라고 볼 수 없다. 과연 이면 원고회사가 적법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내세워 무공고가산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본건 세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것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그러니 이를 기각하고 총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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