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5144서울고등법원 2심2023-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21년에 재산세와 관련 세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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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35144 행정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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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와 증거를 다시 검토했으나 원고의 주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21년에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주장과 증거가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했다고 봄.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와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각하함.
  •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2021년 부과된 재산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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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8. 선고 2022구단64566 판결 【변론종결】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 및 2021. 9. 10. 한 재산세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021. 9. 13.자 처분” 부분을 “2021. 9. 10.자 처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도시계획세세 포함) 183,020원, 지역자원시설세 17,040원, 지방교육세 16,060원의 부과처분(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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