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커피숍 임차권 매매 과정에서 권리금 중개 대가로 금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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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9월, 피고인A는 부산 부산진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커피숍 임차권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 피고인A는 커피숍 임차권 매매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가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넘겨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대법원은 권리금은 부동산중개법이 규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커피숍 임차권 매매 과정에서 권리금 중개 대가로 받은 금원이 부동산중개법상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권리금은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한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법은 토지, 건물 등 유형의 부동산만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무형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중개법이 규율하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피고인A가 받은 1,800만원은 권○○ 양도·양수 계약 중개 대가로서, 부동산중개법상 중개수수료가 아니다.
- 법원은 원심이 권리금을 부동산중개법상 권리로 오인하여 유죄 판결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부동산중개법은 토지와 건물 등 유형 부동산만을 중개 대상으로 규정하며, 권리금과 같은 무형 재산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금 중개 대가로 받은 금액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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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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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용 건물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경우,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개보조원이 상가 임차권 매매에 수반한 ‘권리금’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 법정한도 초과 수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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