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노2052서울고등법원 2심2010-10-29 선고검수완료

정치인 승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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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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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월경, 피고인은 정치인 승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과 1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추가 증거들도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치인의 승진을 부탁하는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아 증거가 부족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시간과 상황에서 차이가 있었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았다.
  • 증인들이 돈을 마련하거나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졌다.
  • 금융기관과 관련된 사실조회 결과 증인들의 주장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사실을 오인한 점이 인정되어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정치인 승진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 불일치와 객관적 사실과의 차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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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공무원 승진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구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등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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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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