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1835서울고등법원 2심2011-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외국법인에 2000년 7월 26일 SKT 주식을 양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1835 행정 사건(2011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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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25일, 원고는 외국법인과 SKT 주○○ 양도 계약을 체결함.
  • 2000년 7월 26일, 주○○ 양도 대금이 청산되고 실제 주식이 이전됨.
  • 세무서(피고)는 주○○ 양도 시기를 7월 25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양도 시기를 7월 26일로 봐야 한다며 부과된 세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양도 시기를 7월 26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세액 초과 부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외국법인에 SKT 주식을 양도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양도 시기를 하루 앞당겨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제 주식 양도와 대금 청산이 7월 26일에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양도 시기를 7월 26일로 판단해, 과다 부과된 세금을 일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 양도 시기를 계약 체결일이 아닌 대금 청산 및 주식 이전이 완료된 날로 봄.
  • 주식 양도가액 산정 기준은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 가격(시가)이어야 한다고 봄.
  • 세무서가 적용한 7월 25일 종가(주당 346,000원) 대신 7월 26일 종가(주당 339,000원)를 기준으로 삼음.
  •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기준이 달라져, 과다 부과된 세금 부분을 취소함.
  • 법원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외국법인에 SKT 주식을 양도한 시점을 실제 대금 청산일인 2000년 7월 26일로 인정하면서, 세무서가 하루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했다. 법원은 주○○ 양도 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바로잡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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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7구합10847 판결 【변론종결】2010.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4.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23,113,688,210원의 부과처분 중 22,980,797,6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4.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23,113,68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05. 8. 4.이므로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일자를 위 날짜로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5째줄 “2005. 8. 2.”을 “2005. 8.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첫째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표의 양도인란의 “AIF-AIF Ⅱ”를 “AIG-AIF Ⅱ”로, “AIF-AOF”를 “AIG-AOF”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6째줄 “2005. 8. 5.자”를 “2005. 8. 4.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8째줄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기한”을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기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9째줄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0. 7. 26.의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339,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째줄 다음에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0쪽 밑에서 3째줄부터 11쪽 13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은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관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4조 제3호), 법인세법은 주식의 양도금액 산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이 주식 등의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나 기업회계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양도당시의 시가’가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양도일을 2000. 7. 25.이라고 본 후,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2000. 7. 25.의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346,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후,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 등의 세액으로 원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갑 제37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26. AIG라부안법인들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05. 7. 25.자 계약에 따른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 및 이 사건 SKT 주식을 교부한 사실, 2000. 7 26.의 이 사건 SKT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는 1주당 3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6.로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339,000원을 기준으로 평가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정당한 세액의 범위는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39,000원으로 계산한 별지 정당 세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2,980,797,624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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