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4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2-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겨 횡령하고, 피고인 1과 간통하였다.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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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초순, 피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세트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횡령하였다.
  • 2011년 9월 30일과 10월 4~5일, 10월 19일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간통하였다.
  • 피고인 1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인 2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2를 무고하였다.
  • 2012년 2월, 피고인 1은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겨 횡령하였고, 피고인 1과 간통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인 2와 간통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인정된다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메라를 임의로 전당포에 맡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간통한 점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한 점이 드러났다.
  •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물품을 고의로 파손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다.
  • 피고인 1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정황이 일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카메라를 담보로 맡겨 횡령하고, 피고인 1과 여러 차례 간통하였다. 피고인 1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와 불륜을 저지르고, 허위 고소장으로 무고까지 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중한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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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상피고인과 간통하였음에도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피고인과 납치, 강간 등 자작극을 모의하였으며, 그 사실이 발각되자 상피고인을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2의 경우 비록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1에게 먼저 접근하여 간통범행을 유발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작극을 모의하였던 점 등을 참작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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