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8노73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투자자에게서 투자일임을 받고 외화증권 및 외화파생상품 매매 지시를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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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3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판단을 맡아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사고팔도록 지시함.
  •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화증권과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함.
  • 피고인은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 NH투자증권, 우리선물, 미래에셋대우 등 여러 금융기관에 매매 지시를 내림.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불법 외국환업무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법리 해석 오류와 사실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투자일임 운용 지시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판단을 맡아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사고팔도록 지시했으나, 이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외국환업무를 하려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등록 없이 거래를 진행했음.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투자일임 운용 지시가 외국환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와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고의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
  •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파기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판단을 맡아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했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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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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