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상점 셔터와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58 절도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1월 3일 새벽 3시 2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출입구 오른쪽 창문 셔터의 자물쇠를 끊고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했다.
- 상점 안에서는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250개, 반지 185개, 목걸이 18개 등 시가 합계 92,1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가 훔쳤다.
- 피고인A는 그 전날인 2014년 11월 2일 새벽 3시 10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좌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D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D의 차량이 교차로 인근 피해자E 소유 편의점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됐고, 피해자D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 6,614,410원 상당과 건물 외벽 수리비 598,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A는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등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3월 6일 대구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상점에 침입해 9천2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상습절도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와 물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와 공구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한 번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같은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도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물 처분도 즉각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상습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데, 피고인은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해 누범 가중 대상이 됐다.
-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속도 줄이기, 좌우 주시, 우선 진입 차량 양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E의 건물과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 과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법원은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법정형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것)을 적용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상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절도 전과 다수(특수강도·특수절도·특가법 절도 등)
- 누범 기간 중 재범
- 야간에 도구로 시설물 손괴 후 침입한 계획적 범행
- 피해액 상당, 피해 미회복
- 교통사고 후 도주, 상해·물적 손해 정도 중함
- 범행 일체 자백
- 절도 범행 횟수 1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