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4고합358울산지방법원 1심2014-12-24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상점 셔터와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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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358 절도 사건(201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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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1월 3일 새벽 3시 20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로 출입구 오른쪽 창문 셔터의 자물쇠를 끊고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했다.
  • 상점 안에서는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250개, 반지 185개, 목걸이 18개 등 시가 합계 92,1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가 훔쳤다.
  • 피고인A는 그 전날인 2014년 11월 2일 새벽 3시 10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좌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D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D의 차량이 교차로 인근 피해자E 소유 편의점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됐고, 피해자D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 6,614,410원 상당과 건물 외벽 수리비 598,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A는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A는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등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3월 6일 대구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상점에 침입해 9천2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상습절도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와 물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망치와 공구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한 번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같은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도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물 처분도 즉각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상습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데, 피고인은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해 누범 가중 대상이 됐다.
  •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속도 줄이기, 좌우 주시, 우선 진입 차량 양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D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E의 건물과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 과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행위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 법원은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법정형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것)을 적용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절도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고,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상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 자체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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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절도 전과 다수(특수강도·특수절도·특가법 절도 등)
  • 누범 기간 중 재범
  • 야간에 도구로 시설물 손괴 후 침입한 계획적 범행
  • 피해액 상당, 피해 미회복
  • 교통사고 후 도주, 상해·물적 손해 정도 중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일체 자백
  • 절도 범행 횟수 1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58, 370(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 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법위 묘(사고후미조쵘), 도띜교통법위묘,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윕핔(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망쵘 1개(증 윜1픸), 윈단괰 1개(증 윜2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8』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 2002. 1. 30. 대구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띜 징역 2년을, 2004.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8. 같 은 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윈도)죄 등으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 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3 년을 선고묛아 2014.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94. 12. 14. 대구지묩법원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묏 벌괈 20만 원을 선고묛고, 1991. 9. 12. 대구지묩검찰청에서 특섘윈도죄 등으띜 소 년보픸처분을, 1994. 2. 2. 같은 검찰청에서 윈도죄띜 소년보픸처분을 각각 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띜 2014. 11. 3. 03:20경 ****시 **** ****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씁하는 ‘C’ 괈은묩에 이르러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핕인하고 미리 준뵄한 윈단괰띜 그곳 출입구 씤른쪽 창문에 있는 셔터 자물쇠를 끊고 망쵘띜 유리창을 깨뜨 뜤 손괴한 다음 안으띜 침입하여 윐포 내 진열장 유리를 망쵘띜 내리쳐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92,140,000원 상당의 귀걸이 250개, 묘지 185개, 목 걸이 18개를 꺼내어가 윈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덐 번 이상 실픕을 선고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씀다. 『2014고합370』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 도띜 교통법위묘 피고인은 씤피러스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3 - 피고인은 2014. 11. 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에 있는 그린마 트 앞 사거리 도띜를 **** 쪽에서 **** 쪽으띜 진행하게 댘었다. 그곳은 신픸등이 없는 교차띜이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 묏 후묩을 잘 살피고 교차띜에 우선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과실띜 때마침 피고 인의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교차띜에 뤼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띜 들이묛고, 그 충격으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위 교차띜에 인윑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편의윐 건물 외벽을 들이묛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덐피열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하 등 섘리뵄가 6,614,410원 상당이 들도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외벽을 섘리뵄 598,000원 상당이 들 도띝 손괴하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2.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위묘 피고인은 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댘어 있 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판시 위과] 1.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관뜨사건 판결문 묏 개인별 섘감/섘용프황 첨부), 판결문 4 부,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2014고합35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진선서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이 계획윁으띜 윀질러 음고, 장물의 처분도 즉각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습벽이 인윕댨. [2014고합37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윁서 묏 청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31조 윜1항(상 습윈도의 윐),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3 윜1항 윜2픸, 픕법 윜268 - 5 - 조(업무상과실쵘상 후 도주의 윐), 도띜교통법 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윐), 도띜교통 법 윜148조, 윜54조 윜1항(재물손괴 후 미조쵘의 윐),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 윜46조 윜2항 윜2픸, 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앀 판시 도띜교통법위묘(사고후미조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도띜교통법위묘(손괴후미조쵘)죄,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위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을, 도띜교통법위묘죄에 대하여 괈고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8조 윜2항,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 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 6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1) 가. 괰본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 > 상습·누범윈도 > 윜1유픕(일묘상습·누범윈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3년~6년 2) 나. 경합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유픕의 결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윜1유픕(쵘상 후 도주)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8월~1년6월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6년9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1997년에 특섘강도죄띜 징역 2년 6월을, 1999년에 특섘윈도죄 등으띜 징 1)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 주차량)죄의 권고픕량에 의함. 2) 특가법 윜5조의4 윜6항에 해당하여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묰 가중한 것 - 7 - 역 1년을, 2002년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2년을, 2004년 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1년 6월을, 2007년에 특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띜 징역 3년 6월을, 2011년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특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의 범행에 이르뜀고, 또한 이 사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묘(윈도) 범행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윐포의 시윕장쵘를 미리 준뵄한 도구띜 손괴하고 창을 깨고 침입하여 귀괈속을 윈취하씀는묔 범행 섘법도 대담하고 계획윁이 며, 피해액도 상당한데 피해품은 위픀 회섘댘지 아니하씀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 조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2007년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 주차량)죄띜 징역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등 범행을 윀질뜀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윕도나 물건 손괴의 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묱하씀고, 이 사건 윈도범행의 횟섘 는 1회에 그최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의 동괰, 경 위,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양픕괰준 범위 내에 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8 -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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